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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8.30.~9.7.) 집합금지 행정명령 | 변 경(9.8.~9.20.) |
〇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〇 집합금지 유지(~9.20.) - 붙임 참고 |
〇 중위험시설 집합금지 - 공연장,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7종*) * 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 〇 집합제한(영업가능) - 방역수칙 준수 |
〇 10인 이상 집합금지 -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 | 〇 집합제한(영업가능) - 방역수칙 준수 |
참고1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현황 |
구분 | 조치사항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학교 | ○ 수도권 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