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통장/급여/전세금/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한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심문서를 보냅니다.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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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고는 10일이내 항변해야 하는데,
1) 판결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제출
2) 원고와 판결금을 분할변제 약속을 했거나 언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는 이를 입증할 증거
(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통화 등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3)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
(예) 원고가 피고의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먼저 할 수 있고,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 했거나 쉽게 알수 있다면 경매부터 먼저 해야한다)
등 항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항변할 게 없겠지요.
그럼 약 한달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됩니다 (법원출석 없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되면 그 내용이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 등 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되고, 피고가 마치 판결금 상 연체가 발생한 것처럼 인식하여
신규대출 금지, 대출만기연장 불가, 신용카드 정지 등 피고는 금융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게다가 판결금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재된 후 완납하여 등재말소신청하더라도
등재기록 자체가 삭제되지 않고 등재>해제 되었다는 기록이 일정기간 남아 계속적으로
금융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6등급인 피고가 등재결정 후 곧바로 9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라인 ID : pig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