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처음 받게 되는 월급!
월급이 입사하며 정한 금액과 다르기도 하고
월급과 함께 받은 급여명세서는 생소하기까지 하실 텐데요.
내가 받은 월급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함께 급여명세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급여명세서가 무엇인가?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명세서랍니다.
증빙서류로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회사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이 들어 있어 급여금액에서
여러 공제액이 차감되어 잔금이 월급이 되는 것이지요.
이 급여명세서 발급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회사에 제공을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제, 급여명세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여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입니다.
그리고 여러 세금들은 기본 급여에 따라 부과 됩니다.
수당
기본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급여이며
가족수당, 특근수당, 주택수당, 주말수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여금
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급여로 흔히들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
상여금이며 성과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비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주로 식대 또는 교통비 등이 있으며 기본급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주민세
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원천징수가 되며 국세청에 납부되고
급여,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민세인 지방 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의 여부가 있습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9%를 납부하는데 전부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 나눠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2019년 현재, 6.46%를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23%씩 나누어 부담하며
건강보험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한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급여명세서의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급여명세서의 항목들을 잘 알고 매월 받는 중요한 월급에
이상은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