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관할시군구청에 가설물 설치신고
신고서에 평면도, 배치도, 토지대장을 제출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는 다운을 받아 직접 작성하였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발급 받아 그 위에 펜으로 직접 그렸으며, 평면도 역시 A4용지에 직접 그린 다음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6천원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설물신고방법:건축사같은 타인의 도움 없이 http://www.eais.go.kr 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그곳의 가설건축물신고메뉴에서 신고서양식다운로드작성 및 배치도
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 설치 신청)를 했습니다.
(http://cafe.naver.com/kimyoooo/56459 에 있는 그림이 제가 실제 제출한 배치도입니다),평면도 3개 문서만 제출합니다). 다 짓고 나서 군청담당공무원(연락처:상기 신고시 허가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에게 전화하면(준공신청갈음) 면허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완료이며 2년간 유효하므로 2년 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점사이에 역시 상기 인터넷메뉴의 연장신고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배치도는 형식에 구애받지않고 토지상의 어디에 위치했는지 공무원이 파악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가로세로 길이가 어떻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혹시 모를 담당자의 질의에 직접 답변 해 불필요한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해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제 경우 농지가 아니라 임야에 농막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농막 설치는 흔히 농지만 가능한 줄 아는데 농림어업인이라면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도 처음엔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준비해 간 법령 조항과 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로 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SMS가 뜨더군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막 배치도
저는 온나라에서 항공사진에 지적 그려진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서 농막 위치를 대강 표시해 제출했는데
담당자는 지적도 상에 농막의 위치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하다군요. 마침 준비했던 서류 중에 지적도가 있어
담당자와 지적 경계에서 좌우 몇 미터 떨어져 농막을 놓을까 얘기한 후 스케일에 맞게 적당히 그려 넣었습니다.
2. 농막 평면도
농막엔 당연히 수도, 전기시설은 설치 불가하므로 첨부와 같이 추님께서 보내주신 농막평면도에서
싱크대를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캐드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세움터에선 준비할 첨부물에 등기부 등본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요구하더군요.
아마 본인 소유 토지인지, 임대 소유 토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임대 토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