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3】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나, 영업보증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
----------------------------------------------------
[주제] 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자, 피공탁자
----------------------------------------------------
1. 납세담보공탁의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이하 생략)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9조와 제31조를 종합해보면 납세담보공탁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탁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2.
징수유예의 예를 찾아보면,
국세징수법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때 납세담보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려는 자는 납세담보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부연납의 예를 찾아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이러한 연부연납을 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납세담보공탁을 해야 할 것이다.
1번지문에서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영업보증공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에 의한 공탁이 영업보증공탁의 사례인 바,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의 정의에 따르면,
영업보증공탁 =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번잡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 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보증공탁이며 피공탁자가 없음“
그러므로 2번지문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