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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관 법인팀 자료 - 표준정관례(개정전) 종합법규집 민우회생협
옴옴 추천 0 조회 117 11.12.07 18: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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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2.07 18:18

    첫댓글 참, 창립에 관한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2차 발기인대회를 1월 26일에 열어야 한다고 나왔어요. 1월 31일로 알고 계셨다면 1월 26일로 정정. 저녁 7시. 지난 일욜 전체회의 속기록은 제가 금요일에 올릴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8 00:32

    생협법 시행령에 보면 창립총회는 공고를 15일 전에 해야해서 2월11일부터로 계산하면 1월26일. 평일이라 저녁에 해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하면 그 안건들이 명기된 총회공고를 발기인대표 명의로 1월27일 0시 전에 내야해요. 2차발기인대회와 공고도 법인팀이 해야할 역할에 포함!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8 14:45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총회자료집 목차 다음 제일 첫장에 실려있었어요. '전문'이 정관 속에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기능은 비슷하겠지? 이 선언문은 매년 쓰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 궁금한 거 다 모아서 민우회 생협에 한번 물어볼게요. (민우회생협 규정 추가로 올렸음). 그리고 인천평화 방문은 어라가 섭외했는데 담주 월요일에 얘기해보고 문자하리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2.12 15:37

    ㅎㅎ 물뱀님의 억울한 목소리! 검토하실 필요 없어요. 가끔 참고해야할 내용이 있어서 구해달라고 제가 따로 부탁드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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