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할 파일들>
1. 12월 12일 : 정관 검토
- 혜인님 업로드 자료 : 표준정관례(2010년 11월 고시) / 안성 / 원주 / 대전의료생협 정관
- 표준정관례 2010년 개정 이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표준정관례(개정전).hwp
- 여성민우회 생협 정관 여성민우회생협_정관2011.hwp
2. 12월 17일 : 규약 검토
- 생협종합법규집 규약(예) 생협종합법규집_규약(예).hwp
- 원주, 안성 의료생협 규약 : 혜인님 이거 있으세요?
- 대전민들레의료생협 규약 대전민들레의료생협_정관및규약.hwp
- 여성민우회생협 규약 여성민우회생협_규약2001.hwp
3. 12월 26일 : 규정 검토
- 생협종합법규집 규정(예 생협종합법규집_규정(예)1.hwp
- 안성의료생협 규정(좀 예전거) 안성의료생협_규정2007.hwp
- 인천평화의료생협 규정 : 12월 22일 직접 방문해서 듣고 얻기로 했음
- 여성민우회생협 규정 여성민우회생협_규정2011.hwp
|
첫댓글 참, 창립에 관한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2차 발기인대회를 1월 26일에 열어야 한다고 나왔어요. 1월 31일로 알고 계셨다면 1월 26일로 정정. 저녁 7시. 지난 일욜 전체회의 속기록은 제가 금요일에 올릴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생협법 시행령에 보면 창립총회는 공고를 15일 전에 해야해서 2월11일부터로 계산하면 1월26일. 평일이라 저녁에 해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하면 그 안건들이 명기된 총회공고를 발기인대표 명의로 1월27일 0시 전에 내야해요. 2차발기인대회와 공고도 법인팀이 해야할 역할에 포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총회자료집 목차 다음 제일 첫장에 실려있었어요. '전문'이 정관 속에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기능은 비슷하겠지? 이 선언문은 매년 쓰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 궁금한 거 다 모아서 민우회 생협에 한번 물어볼게요. (민우회생협 규정 추가로 올렸음). 그리고 인천평화 방문은 어라가 섭외했는데 담주 월요일에 얘기해보고 문자하리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 물뱀님의 억울한 목소리! 검토하실 필요 없어요. 가끔 참고해야할 내용이 있어서 구해달라고 제가 따로 부탁드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