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일당 5억원!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얼마 전 대주그룹의 전 대표이사인 허재호회장이 400억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고 연이어 자진 귀국한 허전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형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의 통상 노역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하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상 노역 일당과는 달리 무려 일만 배에서 5천 배의 배려를 통해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산정하였고 심지어는 주말과 휴무일을 노역일당으로 산정하여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허전회장은 3년간 “일당 2300만원”짜리 노역으로 일반국민이 보기에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벌금을 대폭 감면하고 사상 최고액인“ 일당5억”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하였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며 누가 보더라도 유전무죄를 다시한번 입증하며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판부의 재벌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의 단면이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절대적 준칙을 깨드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저버리는 속내는 당시 부장판사인 현 광주지방법원장과 같은 편파적인 판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장병우 현광주지방법원장은 허재호 전회장의 1심판결 당시, 징역은 물론 벌금 508억원 역시, 절반가까이 탕감해 준 것 뿐만이 아니라 최근 광주시 매곡동 내 신세계·이마트 입점 소송과 관련하여,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통해 지역 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입점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이끌었다. 이는 대형마트 입점이 가지는 지역 내 중소상인들의 생계 등 많은 부정적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대부호인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판결의 다름이 아니다.
반복적인 기업편들기, 대해불공정 판결로 단순히 현 지법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사법부의 불신 나아가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하고 있는 현시점에 장병우광주지방법원장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기업총수들의 재판과정에서 경제기여를 빌미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온 사법부는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과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수억원의 손해보상 판결을 내리고 노동자의 임금, 집등 잔혹한 가압류 등으로 법을 내세워극심한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치주의 근간인 공정한 재판을 통한 차별없는 법집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력과 돈의 소유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겨 판결하고 집행을 하는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로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법관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는 현실을 생생하고 드러내고 있다.
황제노역 판결은 우리나라 사업부에 대한 한줄기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사업당국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벗어난 기업편향적 판결을 각성하고 "법 앞에 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즉시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함과 동시에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헌법의 정신을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3. 26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