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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옷 벗기고, 춤 추게하고…SNS 생중계한 중학생들 재판행
대구CBS 류연정 기자별 스토리 • 어제 오후 10:48
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기 기자© 제공: 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A(16)군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A군에 대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동급생 C군의 옷을 벗기고 C군에게 춤을 추게 하거나 C군을 때리는 모습을 SNS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에도 C군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한겨울 얼어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군에 대한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을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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