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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국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내용- 좀 무성의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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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5%에서 79%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여행객 담배통관 과정에서의 민원마찰 경향
- 최근 주재국(특소세청)에서는 공.항만의 입국검사과정에서부터 해외여행객의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 규제
- 이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지 못하고 자가소비 또는 선물용 담배를 과다 휴대하는 외국여행객들의 경우, 뜻하지 않게 탈세의도의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거액(특소세액의 10배)의 벌금 부과
-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 반입, 신고의무 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 상정의 과다,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한 정상참작의 어려움, 징세당국의 과세내역 안내자료 미비, 담당직원당의 고압적 업무처리 자세 등으로 잦은 민원마찰 야기
※ 담배 통관관련 입국장내 민원마찰 사례
<사례 1>
2005.10.22 한국 여행객 ○○○가족(4명)이 여행목적으로 돈무앙 국제공항을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선물 및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담배 9보루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특소세청 공항사무실에 인계
특소세청 공항사무실에서는 적발된 담배 9보루에 대해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특소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부과 및 당해물품 압수
이 과정에서 ○○○은 벌금액의 과다, 관련법규의 사전안내 미흡, 담당직원의 위협적인 언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4보루에 대한 특소세 관련 벌금 10,500바트를 납부한 후 입국
<사례 2>
2006.1월 한국 단체 여행객 7명이 주재국에 관광차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7보루를 각자 자신의 책임 하에 면세통관하지 아니하고 여행객 중 1명이 이를 일괄 휴대반입 하였다가 역시 세관직원에 의해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적발
동인은 특소세청 공항사무소에 인계되어 현장에서 장기간 실랑이 후 결국 특소세 관련 벌금 13,500 납부 후 입국
□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벌금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태국 : 담배 200개피(1보루), 시가(엽연초) 250g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루), 기타담배(엽연초) 250g
ㅇ 수입 시 세율
- 태국 : 관세 30%, 특소세 79%, 부가세 7%
- 우리나라 : 관세 40%, 특소세 510/갑, 교육세 50%, 부가세 10%
ㅇ 초과반입 시 처벌
- 태국 : 범칙물품(담배) 압수, 특소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산정예시 참조) 부과
- 현장에서는 현금 소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해외여행자에게 현금 납부만을 고집하는 등 불합리 잔존
※ 벌금액 산정 예시
외국여행자 1인이 담배 5보루(과세가격 40바트/갑)를 세관에 신고하지아니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한 후 관계(세관 또는 특소세청)직원에 적발되는 경우
ㅇ 담배1갑당
특소세액 : 과세가격(40바트) × 0.79(특소세율) = 31.6바트
벌금액 : 특소세액(31.6) × 10(10배) = 316바트
ㅇ 총 벌금액(5보루) : 316(1갑당 벌금액) × 50갑 = 15,800바트
ㅇ 특소세관련 벌금은 관세 등 타 세종에 의한 벌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범칙물품(담배 5보루)은 압수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 주재국의 벌금부과 경향
ㅇ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여행자가 자국의 통관기준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인식하여 특별히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선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현장과세를 유도
ㅇ 그러나 주재국의 경우는, 이를 고의성 있는 범칙행위로 간주하고 여행자를 불친절, 비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각국의 많은 해외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향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
ㅇ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및 절차는 국가별, 기관별, 담당자별, 시대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 필요
- 주재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 금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혜조치로서,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함.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소요물품에 국한(선물 및 상용물품은 면세대상 아님)되므로 입국 시 담배의 과다반입(1보루 이상) 자제 필요
- 단체 여행 시 담배를 일괄 구입 후, 각자가 자기 책임 하에 통관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생각하여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고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사전 제거
ㅇ 최근에는 국제화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모든 휴대품을 전량 검사함은 비효율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전 정보분석, 검색장비에 의한 선별, 또는 랜덤발췌(5-10%) 방식으로 관리
-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 시 자기만 심하게 검사한다거나, 벌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 입국장에서 무분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