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영장 요금체계 변경 시행 알림
◦ 저희공단에서는 원활한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2009년 4월 11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요금체계를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 텐트별 요금체계 → 변경 : 인원별 요금체계
◦ 이번에 야영장 요금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된 것은 이용 밀집도 및 한정된 시설의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야영장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번 야영장 요금체계 변경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탐방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변경 요금표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비수기 |
성수기 |
어 른 |
1,600원 |
2,000원 |
1일 1인 기준 |
청 소 년 |
1,200원 |
1,500원 |
어 린 이 |
8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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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1~7급, 장애인 1~6급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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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요금체계 변경 시행
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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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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