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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남구 배드민턴 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제 27회 강남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
참 가 요 강
◉ 목 적
. 국민화합과 활기찬 사회건설에 생활체육동호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 기업과 생활체육이 접목되어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방 침
. 본 대회는 강남구연합회 소속 산하 14개 클럽 회원 경기로 실시한다.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질서 의식을 제고시킨다.
.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하여 축제의 장이 되게 한다.
. 대회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대회는 강남구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강남구배드민턴연합회가 주관
하며, 강남구청이 후원하고 (주)쏘텍스가 협찬한다.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27회 강남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2.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 12일(일) (2일간, 입장식은 일요일 11시)
3. 장 소 :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
4. 주 최 : 강남구 생활체육회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강남구 배드민턴연합회
6. 후 원 : 강남구
7. 협 찬 : (주)쏘텍스
8. 경기종목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105종목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대 |
A, B, C, D |
만70세 이상 (1945년 이전 출생자) |
65대 |
A, B, C, D |
만65~만69세 (1946년~1950년 출생자) |
60대 |
A, B, C, D |
만60~만64세 (1951년~1955년 출생자) |
55대 |
A, B, C, D |
만55~만59세 (1956년~1960년 출생자) |
50대 |
A, B, C, D |
만50~만54세 (1961년~1965년 출생자) |
40대 |
A, B, C, D |
만40~만49세 (1966년~1975년 출생자) |
30대 |
A, B, C, D |
만30~만39세 (1976년~1985년 출생자) |
20대 |
A, B, C, D |
중1 ~만29세 (2002년~1986년 출생자) |
초심8000 |
남복, 여복, 혼복 |
합산나이 80세 이하 |
초심8195 |
남복, 여복, 혼복 |
합산나이 81세~95세 이하 |
초심9600 |
남복, 여복, 혼복 |
합산나이 96세 이상 |
※ 중1~고3까지는 20대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강남구 학생, 학생증 제시)
20,30대는 출전팀수가 5팀 미만이면 통합하여 진행한다.
중1~고3까지 학생은 초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토요일: 혼복 전경기, 초심 남/여복 전경기, 60대 남/여복 전종목 전경기
연장자부터 먼저 경기에 들어간다.(혼복 경기 후 남복/여복 경기 시작)
9. 경기방법
가. 예선전은 3팀 풀리그 경기 후 본선은 토너먼트(랠리 포인트25점1세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단 세팅없이 25점에서 마무리함)
나. 경기는 코트 지정제로 한다. (게임번호와 게임시간, 지정코트를 미리 확인)
다. 각 클럽별 출전 팀은 남복, 여복, 혼복 제한이 없으며, 소속회원은 모두출전을
원칙으로 한다.
라.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병원후송시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마.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 행위를 금한다. (경고 및 10분경과 지연벌점 -100점 부과)
바. 참가선수는 법규에 의해 효력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핸드폰 사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에 준한다.
10. 참가자격
가. 본회에 강남구연합회소속 클럽회원으로 2015년도 회원명단을 제출한자이어야 한다.
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2015년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과
고등학교까지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출전할 수 없다.
다. 서울시대회 및 각도대회에 타구(군) 선수로 출전한 경우 출전을 불허한다.
(1) 2015년도 상반기 및 2014년, 2013년까지 서울시대회 및 각도대회를 타구(군)
로 출전하였을 시 2015년도 강남구청장기대회에 출전을 불허한다.
(2) 타구에서 강남구로 이적시 타구이적동의서를 제출조건으로 인정한다. 또한 직장
으로 인한 이적시 강남구소재 재직증명서 제출조건으로 인정한다.)
(3) 위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시 해당클럽의 해당종목전체의 점수를 0점처리한다.
(예: 남복 적발시 남복전체 점수0점, 개인시상은 진행한다.)
11. 신청방법
가. 본회가 제시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연합회소속 클럽총무가 참가 신청한다.
클럽총무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강남구연합회로 접수한다.
※ 단, 참가 팀 수는 각 클럽 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참가신청서 제출시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출전을 불허한다.
라. 출전 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으나, 급수는 동일하여야 하며(혼복과남복,혼복과여복),
혼복은 클럽회원의 여성선수 부족으로 여성선수가 상위등급에 출전할 수 있으며,
이때 입상하였을 경우 남성회원만 승급한다.
마. 교차출전 : 클럽상호간 같은연령과 같은급수에서 교차출전신청도 가능하다.
(교차출전시 혼복 남자기준으로 여자상향신청 불가)
바. 타구클럽에 이중 등록된 회원의 출전 등급은 타구와 동일한 등급 이어야하며,
급수하향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클럽의 해당종목전체의 점수를 0점처리한다.
급수하향출전 기준은 2013년까지 국내 모든대회를 기준으로 한다.(사설대회 포함)
타구출전으로 입상하여 승급시 타구승급등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사.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A급은 A급에만 출전할 수 있다.
☞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 C 급 - A,B급이 아닌 회원
☞ D 급 - A,B,C급이 아닌 회원
☞ 초심급 - A,B,C,D급이 아닌 회원
아. 신청마감 : 2015년 3월 25일(수) 18:00 (강남구청장기대회 마감일시)
지연 제출 시 1일당 200점씩 단체 점수에서 차감(부정선수방지)
자. 신청장소 : 국민생활체육 강남구 배드민턴연합회
cafe.daum.net/KANGNAM-GUbadminton
E-Mail : leediy@hanmail.net (사무국장 : 010-7541-0691)
차.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남복, 여복, 혼복 각 복식별로 팀 수를
구분, 정리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가급적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신청서 수기작성 및 참가신청서 임의변경은 대진표 프로그램 등록 사유로
불가합니다.
카. 참가비
1) 팀당 40,000원(참가비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 - 836 - 174899 (김성범)
타. 신청마감 후에는 추가할 수 없다.
파.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3팀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표자회의시 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1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5년 3월 26일 (금) ~ 3월 29일(일) 21:00 까지
나. 장 소 : 연합회까페 대회공지란
다. 내 용 : 신청마감후 각클럽 선수명단 확인 및 부정선수 선별
라. 방 법 : 각클럽 총무님께서 검토후 카페열람및 이의신청란에 자료와 함께 신청,
기간이 지난후 신청은 불가하다. 대진표 작성이후부터 해당게임전까지
이의신청은 자료와 함께 공탁금(50,000원)으로 할 수 있다.
13. 대표자회의(총무단회의)
가. 일 시 : 2015년 3월 30일 (월) 19:00
나. 장 소 : 강남구생활체육회 사무실 (구민체육관 2층)
다. 내 용 : (1) 부정선수 이의 신청 및 확인
(2)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전달
(3) 기타사항
14. 1) 대진표 열람, 확인 : 4월 2일 (목) ~ 3일 (금) 21시까지
2) 대진표 최종공지 : 4월 5일 (일) 21시
15. 시상계획
구분 |
등위 |
시 상 내 역 |
시상시기 |
시 상 자 |
시상단위 |
입장상 (단체상) |
1 위 2 위 3 위 장려상2클럽 |
상배, 삼십만원 상당 물품 상배, 이십만원 상당 물품 상배, 일십만원 상당 물품 상배, 일십만원 상당 물품 |
폐회식 (등위발표는 개회식) |
대 회 장 |
구연합회 |
경기종합 (단체상) |
1위 2위 3위 |
우승리본. 상배. 상배 〃 |
폐회식 |
대 회 장 |
구연합회 |
경기상 (개인상) |
1위 2위 3위 |
라켓 가방(여행골프백) 양말2컬레 |
경기후 개별지급 |
대회임원 |
개인별 |
참가선물 |
전체 |
그립2개 |
대회중 |
대회장 |
클럽별 |
16. 채점방법
가. 경기단체상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A 급 |
3 0 0 점 |
2 0 0 점 |
1 0 0 점 |
B 급 |
3 0 0 점 |
2 0 0 점 |
1 0 0 점 |
C 급 |
3 0 0 점 |
2 0 0 점 |
1 0 0 점 |
D 급 |
3 0 0 점 |
2 0 0 점 |
1 0 0 점 |
초심 |
3 0 0 점 |
2 0 0 점 |
1 0 0 점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 매 경기당 1승시 승점 10점을 부여한다.
☞ 단체 1~3위 점수 부여는 5팀 이상 출전 경기부터 수여한다.(60~70대는 제외)
☞ 상품지급은 3팀출전시 1위만, 4팀 출전시 1~2위, 5팀이상은 1,2,3위 상품을 지급한다.
17. 경기 및 유의 사항
가.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진 기피 및 기권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한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처리한다.
나. 대리 출전자(부정선수)로 발견되면 대회 출전 게임 및 본인의 전체 게임까지 전부
몰수패(시상부분포함)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하며,
부정선수 가, 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해당클럽의 해당종목전체 점수를 0점 처리한다.
다. 신분 확인 및 심판판정에 의한 경기 시간을 지연시킨(부정선수가 아닌 경우)것에
따른 벌칙은 해당 클럽 전체점수에 –100점 차감 처리한다.
라. 상벌위원회 구성 : 강남구배드민턴연합회 상벌위원회
마. 상벌위원회 권한
(1) 부정 선수 및 대리 출전자 징계
(2) 우수 선수 및 단체 표창
(3)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 징계
바. 선수 출전시 방송으로 호명하지 않고 책자에 게재된 시간과 코트에 따라 자신의 출전
시간이 되면 앞번호 게임시 코트근처에 대기하였다가 앞 경기종료후에 코트에 출전한다.
사. 선수 출전 시 경기 전에 심판이 선수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실시하여
대리출전자 및 본인, 연령을 확인합니다. 선수들의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신분증 미지참시 실격 처리한다)
아. 5팀 이하 출전 종목은 출전자 본인이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시드배정 점수와 시상
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
18. 승급기준
가. 출전 팀 수가 5팀부터 금, 은메달까지 승급한다.
나. 출전 팀 수가 9팀부터 금, 은, 동메달까지 승급 한다.
다. 혼합복식은 상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급수가 출전 시 상위 승급 기준을 따
른다.(여성 선수가 상위조로 출전이 가능하며, 상위 출전 시 남자만 승급한다.)
라. 초심 경기는 금, 은, 동메달 수상자는 대회 후 바로 승급 시키며, 4팀 미만은
금메달만 승급 처리한다.
19. 기타사항
가. 대회 공인구는 (주)쏘텍스로 한다.
나. 참가 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복장의 색상은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으나 하의는 반바지 혹은 치마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상의에 단체표시를 권장한다.
라.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참가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 참가 전에 마련하
시기바라며, 행사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