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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제한 구역면적 | 대지 | 임야 | 전 | 답 | 잡종지 | 기타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성남시 | 11,239 | 48.788 | 311 | 0.174 | 2,197 | 36.258 | 3,156 | 3.794 | 2,586 | 3.265 | 470 | 4.069 | 2,519 | 1.228 |
수정구 | 7,484 | 29.608 | 117 | 0.110 | 1,222 | 20.570 | 2.150 | 2.659 | 1,494 | 1.910 | 364 | 3.936 | 2.137 | 0.423 |
중원구 | 3,350 | 14.501 | 181 | 0.060 | 731 | 11.209 | 921 | 1.028 | 1,032 | 1.269 | 103 | 0.130 | 382 | 0.805 |
분당구 | 405 | 4.679 | 13 | 0.004 | 244 | 4.479 | 85 | 0.107 | 60 | 0.086 | 3 | 0.003 | - | - |
2) 성남시 “소규모 단절 부지” 및 구역 지정전 대지 관련 상세 현황
① 성남시 “소규모 단절부지” 현황
기준년도:2013.04.24
구분 | 개소 | 필지 | 면적 | 성남시 G․B 구역 전체 면적 | 구성비율(%) |
성남시 | 3 | 23 | 10,768 | 48.788 | 0.02 |
수정구 | 2 | 19 | 5,996 | 29.608 | 0.02 |
중원구 | 1 | 4 | 4,772 | 14.501 | 0.03 |
※ 분당구는 아예 해당 필지 및 면적 없슴.
② 성남시 구역 지정전 대지 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지목이 대지인 필지 및 면적에 관한 자료 없음”(해당 상세 지번별로 토지지정현황 파악하여야 확인 가능 함.)
4. 국가 위주 지자체 위주의 “주민지원제도” 운영 실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으나 운영의 주체가 국가 및 지자체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주말농장이나 생태 체험마을등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 개발제한구역 주민 및 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즉 경제적인 토지이용이 아니라는 것 임.
“그린벨트” 관련 성남시 현황 및 주민지원제도의 운영의 실태가 상기와 같음을 볼때,
아무리 국가가 정부가 국토부가 선의의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규제완화을 한다라고 백번 이해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혜를 혜택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실로 극히 미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규제을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혜택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지자체에게도 실로 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린벨트” 이제 정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타당성을 상실한 조속히 철폐 하여야 할 정책이며 제도입니다.(법적지위 인 “소유권자”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 되어 있지 않는 악법중에 악법 임)
※ 금번 “국민감사청구”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자 취지 임.
금번 성남시의 “규제개혁”, “규제완화” 추진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중에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진정성 있게 실질적인 규제완화,규제개혁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