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산악회(약칭: 바르게 부천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산악회는 산행을 통하여 위원간의 친목 도모와 바르게의 근본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실천하고 더불어 산악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한 위원들의 대 화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본 산악회는 월1회 1번째 일요일 정기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2)필요시 특별산행을 할 수 있다.(3째주 일요일
3)지역사회에서 별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위 원
제4조.(정위원)
정위원은 아래와 같은 자로 구성 한다
1)본 산악회의 회칙과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2)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작성한 자.
제5조.(권리)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위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위원은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위원은 산행에 필요한 소정의 회비 및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위원은 본회의 규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준위원)
1)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모든 위원는 준회원으로 참여을 한다
2)정위원의 직계가족(배우자,자녀)으로서 정위원을 대신하여 정기산행 참여가 가능하다.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과 같이 사유에 의하여 탈퇴 및 자격을 상실한다.
1)탈퇴의사를 명백히 한 사람.
2)무단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은 사람 및 연속으로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둘중 한가지만 이행하면 자격상실 안된다.
3)본 산악회의 운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사람.
4)기타 본 산악회 임원회의에서 자격 박탈로 인정된 사람.
5)본 산악회의 탈퇴 및 자격상실시 적립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조 직
제9조.(회의)
본 산악회는 총회, 임원회의, 월례회의를 둔다.
제10조.(회의의 설립과 의결)
각종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산악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본 산악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정위원으로 구성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2)회장은 총회일 7일전까지 총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주요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결산과 예산에 관한 사항.
5)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선임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의결,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갖는다.
1)임원회의는 필요시 모임을 갖으며, 산행에 관련된 사항은 산악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2)본 산악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3)위원의 가입과 탈퇴 및 징계와 관련 제반사항.
4)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필요로 하는 사항.
5)정기 산행계획에 대한 계획수립과 일정조건.
제13조.(월례회의)
월례회의는매월 정기산행 중에 산악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제4장. 임 원
제14조.(구성)
1) 본 산악회의 임원은 회장1명,부회장2명(남1,여1),감사1명,총무2명,회계1명 수석 산악대장 1명,카페지기 1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
2) 시 바르게 협의회 회장 전임 산악회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며 임원의 예우를 한다. 필요시 3명 이내 자문위원을 임명 할 수 있다 단 바르게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전위원의 추대로 선임한다.중복시 선거로 선출한다.
3)정위원으로 추대한 회장는 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무)
1)회 장 :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 본 산악회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감 사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총 무 :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4)재 무 : 회비수납, 예산집행 등 일체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5)산악대장 : 산행활동 전반에 관한사항을 수행한다.
6)카페지기 : 위원간의 소통을 원활하도록 카페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7)자문위원 : 산악회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비 및 징수)
1)정위원의 가입비는 5만원으로 한다.
2)정위원의 월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산행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납부)
3)월 회비는 선납제로 운영하고 정기산행 1주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월 회비는 매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1개월분을 감면한다.
5)필요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으며 각종 찬조금 및 후원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1)본 산악회의 재무는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통장은 재무가 관리하고
인장은 회장이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총무는 체크카드,텔레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통장 및 인장은 회원 또는 타인의 대여는 절대 불가하다.
3)재무는 재정현황을 월례회의 시 보고한다.
제6장. 경조금
제19조.(경조사)
1)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위원의 2회한정 1년 1회 적용 경조사에 개인적으로 부조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혜택 위원의 자격는 가입 6개월후 적용한다.
2)공지된 장소에서 출발 차량만 교통비.도로비 지원한다.
3)부조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①결혼 및 초상의 경우 : 10만원상당의 경조화환
②회갑 및 고희 중 1회 : 10만원상당의 경조화환
3)본인 및 배우자의 개업 수 관계없이 : 10만원상당의 화환 또는 화분
4)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장은 임원과 협의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화환 또는 화분을 지급한다.
제20조.(회계 년도)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1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회칙의 해석)
회칙의 해석 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7장. 특별 공지사항
제23조.(특별 공지사항)
1.본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동호인 의 모임으로 안전산행에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2.본 산악회는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본 산악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 산악회 회칙 제23조항에 의거 본인에게 있으므로 산악회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4.산악회 산행 전 안전교육은 필히 숙지 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았음을 인정 합니다.
“산행 및 모든 행사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산악회
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2014.9.22 제정
본 산악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첫댓글 수고 하셨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