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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명하는 처분이나 법관이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해
행하는 재판.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국가의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서 법조(法條)의 형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의회 제정법규인 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국가 행정권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한국 헌법 아래에서는 위임명령·집행명령(또는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원성(法源性)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정
법상 규칙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툼이 있다. 헌법이 직접 입법형식으로서 인정
한 경우,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소송절차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의 대법원규칙 및 헌법재판소규칙이 법원성을 가
지는 반면에, 감사원규칙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둘째, 국가기관이 작위·부작위·급부·수인(受認)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일컫는다.
이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특히 금지(禁止)라 하고, 금지에 대해 작위·급부·수인 등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
는 것을 명령이라고 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명령이 직접 법규의 규정만으로 명해지고 그 효과발생을 위해 특별한 행정행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법규에는 다만 명령의 권한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행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명령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명령은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을 뜻한다.
명령의 효과는 수명자(受命者)가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으로 해야 될 또는 해서는 안 될 공법상의 의무
를 지는 데 있다. 명령에 의해 의무를 진 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또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특색이다.
셋째, 재판장·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수탁판사(受託判事)가 그의 권한에속하는 일에관해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을 그 주체 및 성립절차에 따라 구별하면 판결·결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명령은 재판의 성립이나 불복신청 및
재판사항 등의 경우는 결정과 거의 동일하다.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결정과 명령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합의사건일 경우에는 법원이 할 재판인가 재판장이 할 재판인
가를 표준으로 구별된다. 명령의 예로는 재판장의 소의각하명령, 석명준비명령, 대질명령 등을 들 수 있으며,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또는 이의에 의해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