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의무 적용 식품을 과자, 빵,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해당 집단급식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확대(안 제62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1)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품에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국수, 즉석섭취식품 및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을 추가함.
2) 해당 영업자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대상에 추가된 식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시기를 영업소의 해당 식품 연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간소화(안 제94조, 별표 26 제1호라목 및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이 종료된 집단급식소를 기존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새로운 자가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설치ㆍ운영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현재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함.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배달 허용(안 별표 17 제1호가목)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라. 뷔페의 빵류 구입 제한 완화(안 별표 17 제6호저목)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서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거리의 제한 없이 제과점영업자에게 빵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