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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조건부 등록)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교사)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3.6.28]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및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학감)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개정 2013.6.28]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