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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5.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1.12.9>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2010.8.24, 2010.12.31, 2011.12.9, 2013.12.3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⑤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2.9>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1]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9조(의료기관의 신고 등)
① 영 제4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행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4.30, 2013.12.30>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1.4.30]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삭제 <2010.12.31>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③ 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30, 2013.12.30>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 <2011.12.9>]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6조로 이동 <2011.12.9>]
[시행일:2012.11.1] 제67조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시행일:2012.11.1] 제68조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2.9>
②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 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제목개정 2010.12.31]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8.24, 2011.4.30>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③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4.30, 2011.12.9>
1. 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1.12.9>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③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군사령관(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에 한한다)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경찰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78조
삭제 <2010.12.31>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1]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1장
[전문개정 2013.7.31]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의 정기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운전면허증
2. 사진 2장
3.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ㆍ특수ㆍ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영 제54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7.31]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1]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운전면허증
2.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각 목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1]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92조(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1]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5.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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