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울산지역 4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부조리들이 적발됐다 |
지난해 울산지역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의 관리비 유용,
임주자대표자와 아파트 관리회사 간의 고소고발 등 아파트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어 공론화 됐었다.
이에 울산광역시가
"아파트관리비 비리를 척결한다"며 올 상반기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3일,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동주택
2곳에 대해 진행한 올해 상반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환수 8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명령 4건, 개선명령 46건 등 모두 68건을 적발한 것.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운영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비로 개인 통신비 또는 경조사비, 심지어 유류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급여를 부당지급하거나 용역 청소노동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시는 "93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는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거나 논란이 된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울산시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아파트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지출하는 시재금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폐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속한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도록 개선명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측은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요령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요령과 윤리교육을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