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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증대사업 |
□ 사업의 목적
○ (임산물유통지원)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림소득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임산물유통지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 임산물가공지원사업,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친환경토양개량, 밤대체작목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조경수 등 생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간이유통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 사업 대상자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15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50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
지원형태 |
보조비율(%) |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
비고 |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① 임산물유통지원 |
|||||||
ㆍ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보조 |
50 |
20 |
-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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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
보조 |
30 |
20 |
- |
50 |
- |
|
ㆍ임산물상품화사업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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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
ㆍ임산물가공지원사업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
ㆍ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
보조 |
40 |
20 |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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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
ㆍ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
- 표고재배시설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
- 톱밥표고배지시설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
- 산림복합경영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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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보조+융자 |
20 |
20 |
20 |
40 |
3.0%, 3년/7년 |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11백만원) : 융자 90%, 자부담 10% |
ㆍ친환경 토양개량 |
보조 |
70 |
20 |
-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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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밤대체작목조성 |
보조 |
40 |
20 |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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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보조 |
50 |
5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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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경수 등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
보조+융자 |
30 |
20 |
20 |
30 |
3.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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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
보조 |
40 |
20 |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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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지방자치단체 - 전문임업인 |
보조 |
50 50 |
50 30 |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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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보조 |
50 |
20 |
- |
30 |
- |
□ 신청기관 및 기한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3월말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은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1,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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