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없어
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히 로지소프트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위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공공의 이익”) 게재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① 10만 대리운전기사들은 한국적 음주문화 하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및 제도의 부재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마저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② 로지소프트사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벌과금’ 명목으로 수탈하여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방법, 가격이 높지 않은 일반요금의 오더에도 업소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에서 수탈해가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점에서 로지소프트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자초한 것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게시글을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수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의 이익이라는 점, ④ 각종 언론사들도 위와 같은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들을 집중보도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는 점(첨부서류 언론기사 참조), ⑤ 피고인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으로서 대리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제․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벌과금’과 ‘업소비’의 경우 이를 통제하고 정책변경을 공지하며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직접적인 주체였기에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형법 제314조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