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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ata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 플랫폼[5]
1. 남은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남은 음식물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를 나타냈으며,
공식적으로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국적으로 분리 배출함으로써 통계에서도
별도 산출되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1996년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다음 해이며,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라는 명칭으로 폐기물의 반입을 저지하면서 지자체별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97년도 발생량까지 반영이 되었으며, 원단위가 1.1㎏/일․인, 1.05㎏/일․인까지 감소
되었다.
감소세의 폐기물의 발생량은 1997년 말에 일어난 금융위기(IMF)에 의하여 가속화되어
1인당 발생량 0.96㎏/인.일 까지 떨어졌으며, 경기의 회복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3년도 시점에서는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2003년에 1.05㎏/일․인을
정점으로 발생량이 감소하여 1.0㎏/일․인선을 유지한 후에, 2010년에서 0.97㎏/일․
인까지 감소하였다.
1년간의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경기상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은 음식물의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중에 20~30%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 통계 값에 변화를 보였다.
<그림 2>
<그림 1> 생활폐기물 중 남은 음식물의 발생현황
출처 : 환경부, 2011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남은 음식물의 발생량은 1996년도에 14,511톤/일로서 생활폐기물의 29.1%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96년 이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생되었다. 이러한 남은 음식물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자원화체계를 구축하면서 분리배출을 시작하였으며, 분리배출에
의하여 그 양이 서서히 감소하여 2003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의 22.47% 수준으로 배출
되었다.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 분리배출이 시행이 되면서 그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1996년도 수준의 29.08%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도부터 남은 음식물의 종량제 등이 시작되면서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에는 27.81%, 원단위 0.26㎏/일․인을 보여주고 있다.
남은 음식물 정책에 따라 분리배출이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자체별로 분리배출 후에 자원화는 96년경부터 시행되었다. 분리배출 된 것이
전량 자원화 되었으므로 통계적으로 보면 96년도에 3.27%를 시작으로 2010년도에
95.5%가 분리 배출되어 자원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 생활폐기물 중 남은 음식물의 처리현황
환경부 : 2011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분리배출되면서
그 발생량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
발생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분리배출되는 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것은 음식문화의 변화, 즉 외식산업의
증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은 아주 서서히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2~3년 만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폐기물의 종량제봉투 내에 남은 음식물이 이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산정되지
않았으나, 분리배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
순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직매립 금지 시행과 함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내에 포함되는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매립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간의 분리배출 수준을
크게 향상 시켜 종량제봉투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감소하고,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6년에 26.2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 기준 61.15%에
이르고 있으며,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활용되는 생활계폐기물 중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률은 1996년 0.9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26.5%에 이르고 있다.
현재 통계자료 상에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률로서 집계되는 수치는 거의 대부분이 분리
수거량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며, 그 중에 일부분이 지자체 특성에 따라 분리수거 된
음식물을 소각처리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양은 극소수량에 불과하다.
가정 및 비가정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분리수거 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시설로 반입되어 재활용량으로 통계 산정되고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낸 것같이 연도별 남은 음식물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 처리 비율이
1996년도 92.80%에 달하던 것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0.81%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1996년도에 3.30%였던 재활용률은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전체 처리량의 약 97%가 자원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남은 음식물의 처리현황
환경부 : 2011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량은 분리수거량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통계상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량은 약 97%인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에서는 남은 음식물의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으나, 소각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소각처리량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인근지역주민 반대 및 발열량 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 소각 처리 비율을 증가시키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 남은 음식물 자원화의 문제점
1) 남은 음식물 처리단계별 문제점
(1) 배출단계에서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각 기정에서는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은 <표 1>과 같이 많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물 중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그리고 이물질이 많아 자원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 일정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양이 차면 배출하게 된다. 배출된 남은 음식물은 동물들에 의한 봉투 훼손 등으로 남은 음식물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표 1. 남은 음식물 원물과 선처리 후 일반성분 및 에너지 함량 비교
출처 : 농촌진흥청,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방법에대한 연구,97, 정완태,
실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량은 소량으로 보통 3~4일에 한번 버리고 있어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부패와 벌레들의 발생으로 위생상 불쾌감을 주고 있다. 주부들에게 가장 귀찮은 일 중의 하나가 농림축산을 처리하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그림 4>와 같이 공동주택과 같은 쓰레기통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에는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음식물이 가득 차있어 불쾌함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림4.>종량제실시 후 남은 음식물 배출실태
(2) 수거단계에서 문제점 수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직영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전용수거 용기를 이용한 배출은 <그림5.>과 같이 특별히 제작된 남은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용용기 수거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5.> 남은 음식물의 중간수거함으로부터 이송
첫째, 거점수거방식은 음식물 수거용기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면 각 가정 에서 수거용기가 있는 곳까지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과 수수료 부과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집 앞 수거방식의 전용용기 배출방법은 개인 주택별로 보급된 전용용기에 남은 음식물을 담아 미리 구입한 수수료 납부 증명 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하면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수거에 있어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많은 시간과 인력, 장비가 필요하며 납부 필증 구입에 따른 불편함과 수거용기를 가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처리단계에서 문제점 1995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금지조항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고 각 지자체별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자원화체계를 구축, 자원화시설에 대한 현황은 <표2>과 같이 남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 259개 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용량은 17,502톤/일 이다. <표2.> 남은음식물처리 현황
자료: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2.5
「폐기물관리법 제3의 2조에 6항」에 의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매립 등으로 쓸모없이 처분을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책 초기단계에는 민간시설 위주로 재활용시설이 설치되어 지자체의 공공시설 보다 민간시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6.>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들 시설에서 정상적인 사료나 비료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국 6,000여 개소의 비료화 또는 사료화시설들은 고품질의 사료나 비료를 생산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중복 및 과잉투자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공부문의 사료화시설들은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에 실패하여 퇴비화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림6>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중 혼합된 이물질
<그림6.1.> 동대문자원화센터의 재활용 제품의 품질저하 원인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남은 음식물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고농도의 유기물질(20%)과 수분(8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와 같이 남은 음식물은 처리과정에 있어 반입량의 50% 정도가 고농도의 탈리액이 발생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처리시설과 공정이 요구돼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전처리과정에서 각종 이물질(쇠붙이, 병뚜껑, 조개껍질 등)이 다량 발생하여 기기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림 7>와 같이 사료 또는 비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증기에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악취방지시설 가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림 7>음폐수의 탈리액 상태
2) 재활용상품 품질관리와 유통의 문제
(1) 재활용상품의 품질관리의 문제 정부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등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다. 재활용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경우 비료생산업, 사료의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료는 비료공정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사료의 경우에는 농림부 고시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의한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다만, 소,사슴,양 등 반추동물에게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 반추동물 외의 다른 동물(돼지,닭 등)에 제공할 경우에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 급여하여야 한다(사료공정서 제21조).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 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이물질 제거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림 8>과 같이 남은 음식물 특성상 여러 가지 이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처리업체에서 세심하게 분리하는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료나 퇴비의 품질을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남은 음식물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해 비닐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어 업체의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어 그 결과 법제도상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8> 수거된 남은 음식물 중 이물질유입 모습
(2) 재활용상품의 유통의 문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현황에서 사료화 시설이 퇴비화 시설보다 많은 관계로 생산되는 재활용 제품에 있어서도 사료가 많은 유통되고 있다. 다만, 사료의 경우에는 자가 사용 및 무상으로 주변 농가에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장에서 보급되는 양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퇴비의 경우에는 사료와 달리 무상보다는 돈을 받고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협에서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한 퇴비를 농민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상화율이 사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을 통한 남은 음식물 재활용 제품의 유통의 경우 가축분 퇴비에 비해 보조금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농협 담당자들이 남은 음식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유통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사료・퇴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필요로 하는 농가조차도 입소문을 통해 구입하는 등 유통체계상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를 통해 얻어진 제품은 남은 음식물의 물리적 특성과 자원화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이 불안정하여 일반 사료나 비료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농작물과 가축들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일부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아무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도 해도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재활용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림 8.1.> 불량 인한 양축농가들의 피해 실태
<그림8.2.> 불량 비료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실태
3) 자원화 관련 법과제도 및 정책의 운영상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림축산 자원화 관련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완벽하리만치 잘 규정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자원화 관련법과 제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음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9> 남은 음식물로 인한 1. 2차 환경오염
폐기물관리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두고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남은 음식물의 감량화를 위해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 촉진을 저해하는 정책사업들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화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1, 2차 환경오염과 더불어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화 촉진 관련법과 제도에 배치된 비정상적인 자원화정책을 지양하고 부합된 정상적인 자원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남은 음식물 종량제의 문제점 정부가 남은 음식물 종량제도의 추진 목적은 남은 음식물을 발생원에서 감량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 배출자에게 발생량만큼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 및 운반하여 처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화와 환경오염방지에 있다. 즉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담시켜 발생량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이고 그 목표량은 발생량의 20%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는 있는 남은 음식물 종량제 추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농림축산에 대한 대책은 보지 않는다. 오히려 20% 감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가 나머지 80%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를 저해하고 1, 2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예산과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고통애요인은 수분과 염분 그리고 이물질이다. 현재 추진 중인 종량제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1>의 기존의 처리 방법보다 수분과 종량제비닐봉투의 영향으로 이물질혼입을 증가시키고 염분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현 남은 음식물의 종량제도가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남은 음식의 3가지 종류의 배출방식
<그림11 > 남은 음식물 기존 배출방식
따라서 현재 남은 음식물 종량제도를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의 문제점 <그림 12>은 가정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로써 싱크대에서 남은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를 통하여 버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아 정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1940년대 미국과 유럽 일부 나라에서 자원화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처리 개념으로 도입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 기기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의 차원이 아닌 자원재활용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 남은 음식물 처리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자원화정책과 환경오염방지의 목적과 배치된 방식으로 정부와 공공부분 먼저 나서서 추진하는 일은 공공부문의 자원화정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 > 주방용오물분쇄기
<그림 12.1. >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오염 더욱이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배출을 촉진시키고 홍수와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도입하여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고 수변생태계를 악영향을 초래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도입을 아무리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규제라 할 것이다.
(3)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 최근 신도시에 남은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침출수 및 벌레 등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집 앞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지하관로 통하여 남은 음식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입주자들이 분리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지하에서 혼합시키는 시설로 그 처리비용이 톤당 600원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톤당 330,000원에 달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 하고 있다.
<그림 13> 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그림 13.1.> 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실태
<그림 14>의 조사보고서에 보듯이 성남시가 20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판교신도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성능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 시설은 남은 음식물의 회수율이 준공허가 기준인 80%보다 낮은 49%수준으로 남은 음식물의 수거· 운반시설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이 정부의 자원화 정책과 배치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는 향후 자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 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4> 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성능 조사결과
출처 : 「판교크린넷 악취 및 설비 기술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성남시,한국산업기 술시험원, 2011.11, pp.17
<그림 14.1.> 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실태
따라서 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중앙정부와 LH공사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환경오염과 자원악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신도시에서 대형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14.2.> 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인한 대형 사회문제화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문제점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비료원료를 생산하겠다고 계획하고 건설한 대표적인 자원화시설 사례가 <그림 15>의 동대문구자원화센터이다. 이 센터는 2006년 11월 8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8일 준공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다. 동대문자원화센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음식물 고형물을 연간 2,400톤/년 이상을 생산해 퇴비원료로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상 가동된 2011년 판매실적은 40.3톤/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60톤/년은 톤당 10만 상당의 비용으로 매립 또 소각 했다. 또한 음폐수 발생량은 39,744톤/년으로 음식물처리량 29,820톤/년의 133%나 통상 일반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50∼60%의 2배 이상을 발생시켰다. <그림15.> 남은음식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은 음식물 중에는 약 1,122Kcal/kg의 에너지가 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일반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잠열 6,000Kcal/kg의 1/6에 불과하다. 동대문자원화센터에 대한 <그림 16>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보아도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 허황되고 모순된 논리이다. 즉 열량불변의 법칙에 의해 전기생산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료의 영양적 가치는 떨어지고 비료의 가치를 높이면 전기생산량이 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동대문자원화센터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방식은 모순된 자원화시설이고 그 실효성이 적거나 전혀 없는 과잉투자된 자원화시설로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 시킨 것이다.
<그림 16> 동대문자원화센터의 바이오가스생산의 허구성
3. 남은음식물의 자원화 과정별개선 방안
1. 배출방식의 개선
(1) 발생원에서 물과 염분의 제거 남은 음식물의 자원으로써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여 양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원에서 남은 음식물 중 80%에 해당하는 물과 염분은 하수관거시설을 통하여 배출하고 고형물 20%만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림 17.>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처리 플랫폼 <그림17.>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서초구청은 2006.9.9.~ 2006.11 까지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 촉진과 주민들의 처리에 따른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그림18.>와 같은 감량기기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음식물에서 분리된 수분과 염분은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물재생센터 등에서 처리된다.
<그림17.1.> 발생원에서 고형물과 수분/염분을 분리 플랫폼 < 그림17.2> 남은음식물 폐기물매립 제로화 수거체계 플랫폼
< 그림17.3.> 남은음식물의 자원화 플랫폼 <그림17.4.> 남은 음식물 매립제로화 플랫폼 |
<그림18.> 남은음식물의 원천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2) 거점 수거함의 개선
처리된 남은 음식물의 배출물들이 자원으로써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림19>과 같이
회수율 제고와 더불어 거점 수거함에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일반쓰레기와 혼합되거나 비에 젖어 자원으로서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남은 음식물 종량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량이
가능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마일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자원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그림19.> 중간수거함 플랫폼
현재 거점수거함 ⇒ 개선된 수거방식
|
|
3) 수거 및 운반 방식의 개선
처리된 남은 음식물의 배출물은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와 같 은 특수차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림 20.>과 같은 일반 화물운송 차량으로 운송하면 된다.
<그림20> 배출된 남은음식물의 차량이용방식의 비교
현재 운송방법 ⇒ 개선된 운송방법
4) 고형물의 자원화 방식의 개선
남은 음식물에서 수분과 염분이 제거된 고형물은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써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거와 운반 및 저장성이 양호하여 현재 비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비료 또는 사료를 생산하면 된다. <그림21>과 같이 개선된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 관리영역은 남은음식물의 발생원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후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이고 영역이지 폐기물관리의 영역이 아니다
.
5) 남은 음식물의 원형이용의 개선
남은 음식물의 원형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하되 남은
음식물의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 촉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수거체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 현재 남은 음식물로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5의2
제5호에 따라 농경지의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아야 하며,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6) 기존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활용 및 개선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및 방법은
「비료관리법」제4조의 공정규격에 맞는 퇴비의 제조 혹은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로
이용,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혹은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보편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은 남은음식물로 사료 혹은 퇴비를 제조하는
것이지만,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은음식물의 사료 및 퇴비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에서 비포장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며, 계량절차를 거쳐 배포량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되는 양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시설 혹은 업체의 물질수지, 즉 고형물을 적정하게 회수하여 자원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사실상 어렵다. 퇴비 혹은 사료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업체에서 생산한 자원화 제품을 퇴비회사의 퇴비원료로 활용하는 것은 엄밀하게 평가할
때 「폐기물관리법」의 업체 혹은 시설의 인․허가 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림 22> 남은음식물자원화 과정의 이물질 제거 과정
퇴비회사에 원료로 공급되는 것은 자원화제품이 아니라 중간가공폐기물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중간가공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비업체는 종합 혹은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재활용업 허가를 갖지 못한
퇴비업체로 자원화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남은 음식물이 폐기물이 아닌 사료와
비료의 원료로써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된 수거체계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고 이 후 자원화 과정은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처리업체들은 개선된 수거체계에 대응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폐업보상대책과
함께 실직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거체계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은 현재 23단계 수거체계를 3단계로 단축함으로 발생되는
연간 약 1조 원의 절감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4. 남은음식물 매립제로화를 위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역할
1) 환경부의 역할
(1) 관련 법 개정 또는 재정
남은 음식물의 발생원은 주택과 건축이다. 따라서 신축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서 고형물만
배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건축법 및 폐기물법을 개정하여 개선된 수거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감량기기의 성능기준 및 성능등급 제도화
남은음식물 중 물과 염분을 제거 후 고형물만 배출하는 설비의 도입에 대한 장단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들 감량기기들에 대한 명확한
성능기준과 성능등급을 제도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불량 감량기기 또는 설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표 3>의 감량기의 성능기준과
성능등급의 예시를 기준으로 제도화 할 경우 앞서 언급한 감량기기들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다.
<표 3> 남은음식물 감량기기의 성능기준 및 성능등급 예시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①냄 새 |
공기외부배출 |
외부출/냄새발생 |
실내배출/냄새없음 |
실내배출/냄새발생 |
냄새발생심함 |
②소비전력 w/1kg/1회 |
300이하 |
40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801이상 |
③함수율 |
13%이하 |
20%이하 |
30%이하 |
50%이하 |
51%이상 |
④소 음 |
45 Db이하 |
45Db이하 |
50Db이하 |
55Db미만 |
55Db이상 |
⑤ 염 분 제 거 율 |
1.5% 이하 |
1.8%이하 |
2.0%이하 |
2.5%이하 |
3.3%이상 |
⑥ 편의성 |
싱크대에서 직접 처리 |
싱크대에서 직접처리, 자연건조 |
이동하여 처리 분쇄건조 |
이동하여 분쇄없이 건조 |
처리용량이 1일 3kg 미만 |
⑦처리시간(1kg/1회기준) |
4시간내처리 |
6시간내처리 |
4시간 이내 |
6시간미만 |
6시간이상처리 |
⑧ 필터 교체비 |
없음 |
500원이하 |
1,000원이하 |
1,500원 미만 |
1,500원 이상 |
(3) 재원확보 및 자금지원 제도 마련
또한 개선된 수거체계는 <표 4>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간 절감예산은 약
9,476억 원으로 절감된다.
<표4>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절감예산
구 분 |
연간 처리비용 |
예산 절감 | ||
현재 |
개선 후 |
연간 |
7년 | |
금액(억원) |
9,500 |
24 |
9,476 |
76,500 |
※ 산출기준 : 발생량 500만톤/년, 수거운반 및 처리비 190천원/톤
금에 합산 부과시키게 되면 납부하기 편리하다. 따라서 절감된 예산(80%)과 국민
부담금(20%)을 수거체계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7년 총 7조6,500억 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여 정부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 또한 기존 주택에서 남은 음식물자원화 설비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20%)은 <표 5>와 같이 장기 할부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국민들은 매월
종량제 값(1,300원/월)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납부방법은 각종 공과과 함께 부과하며
된다.
<표5>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 계획
구분 |
절감예산 |
총 사업비 |
천원/가구 | ||||||
사업비 총액 |
분담금액 | ||||||||
억원/년 |
억원/7년 |
가구 |
금액 |
정부 (80%) |
국민부담(20%) |
계 |
정부 (80%) |
국민부담(20%) | |
금액/년 |
9,476 |
66,332 |
17,000 |
76,500 |
61,200 |
15,300 |
450 |
360 |
90 |
비고 |
|
|
2,429 억원/년 |
10,929억원/년 |
|
|
|
|
1,300원 /월, 7년 |
(4)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개선된 수거체계로 수거된 배출물은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써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형물의 배출량 및 품질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농산물상품권 등으로 보상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회수율을 제고를 통하여 자원선순환사회의 실현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단지 또는 개선된 수거시스템이 잘 정착된
아파트단지나 지역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개선된 수거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돌 해야 한다.
(5) 피해 기업 및 실직 직원들에 대한 대책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의 전환은 기존 기업들에게 피해가 불가하며 해당 기업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관련기업들이 개선된 수거체계에 대응하여 재활용
상품을 생산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표 6> 기존 처리업계의 수지개선 효과
(단위 : 천원, 톤)
구분 |
처리능력 |
매출액 |
이윤 |
비고 |
현재(A) |
50 |
3,500 |
350 |
남은음식물처리수익 (이윤 10%기준) |
개선(B) |
25 |
7,500 |
750 |
재활용 판매수익 (이윤 10%기준) |
(B-A) |
|
4,000 |
400 |
|
※ 처리수수료 기준 : 70천원/톤, 재활용품 판매단가 기준 : 150천원/톤
기존 기업들은 기존 정부예산 중심의 제한된 수익모델 보다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기업이 신기술 적용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피해 기업으로부터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신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홍보와 교육 및 훈련
<그림 22>와 같이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한번 채취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인류와 지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림 22> 자원과 농식품의 자원선순환 모습
따라서 남은 음식물의 개선된 수거체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편익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 개선은 남은 음식물의 자원의 자원선순환 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 폐기물의 자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7,410억원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예산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남은 음식물 수거체계의 개선은 국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및 의식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2) 음식물쓰레기 매립제로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1)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남은 음식물의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자원화를 촉진시키며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은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즉 남은 음식물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곧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선된 수거체계가 지역 주민과 특성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신축 주택이나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은
모두 지방정부가 관장 한다. 따라서 개선된 수거체계의 성패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이나 건축물의 자원화설비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재원
또한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정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2) 감량기기의 성능기준 및 성능등급 정착
남은 음식물 중 물과 염분을 제거 후 고형물만 배출하는 설비의 도입은 개선된 수거체계의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정품의 감량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국가 예산이 투자된 사업으로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남은 음식물의 감량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불량
제품의 도입이다. 따라서 개선된 수거체계이 성공적으로 추진에 적합한 감량기기 또는
설비가 관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지자체 차원의 재원확보 및 자금지원 제도 마련
개선된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는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남은 음식물의 수거운반비는 현재 톤당 70,000원에서 500원으로 140배가 절감되고 처리비는
톤당 120,000원에서 100원으로 1,200배가 절감되며 전체 수거운반 및 처리비를 살편 보면 현재
톤당 190,000원의 처리비를 600원으로 낮출 수 있어 약 317배의 지방 예산을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기조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재원확보 및 자금지원제도를
통하여 주민들의 남은음식물의 자원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경적부담과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자원화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자원순환사회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4)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제공
개선된 수거체계로 수거된 배출물은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써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형물의 배출량 및 품질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농산물상품권 등으로 보상하여
주게 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피해 기업 및 실직 직원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실시
지방정부 역시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의 전환에 따른 피해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관련기업들은 대부분 지방정부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적절한 보상 또는 경영개선지원 지원자금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신사업에 참여에
대한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신사업에 따른 일자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6) 지자체 차원의 홍보와 교육 및 훈련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 편익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의 수거체계 개선은 남은 음식물의매립제로화의 성과는
물론 자원으로써가치 제고와 일반 생활쓰레기의 혼합을 방지함으로써 자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환경 및 청소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및 자원보전 관련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자원선순환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게 할 수 있다.
< 결 론 >
남은 음식물의 매립제화를 위한 수거체계의 혁신은 일반쓰레기와 혼합을 방지함으로써
악취, 침출수, 세균,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쓰레기의 자원화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며 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의 방지와 2차오염을 방지하는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남은음식물 매립제로화사업은 생활쓰레기의 매립제로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자원, 에너지 그리고 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게된다. 따라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위해 남은음식물 매립 제로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첫댓글 샛별님
정말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이런 정책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회장님의 인천사랑과 정의를 위한 희생정신 존경합니다. 회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기에 인천의 미래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