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09-24
편면적 강행규정 알고 싶습니다.
공부한지 얼마되진 않아서.......아직, 용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형성권..... 이 두가지가 복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ex)지료증감청구권(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287조) ..........두가지 예로 서로 편면적 강행규정과 형성권이지요?
각각의 설명좀 해주시면, 아니될까요?
서로 비슷한 면이 있어서.........찾기가 힘듭니다.
각각의 특징된 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jjiy3584님.
편면적 강행규정과 형성권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1. 우선 형성권을 설명드리자면,
권리는 그 효력(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권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형성권의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예약완결권, 지료(전세금, 차임)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예로 든 것 중 뒤의 네 가지는 비록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그 권리의 성질상 형성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민법 전반에 대한 공부를 적어도 한, 두 번은 마치셔야 비로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위의 권리들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점을 우선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 ⇒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킵니다.
해제권 ⇒ 유효인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킵니다.
해지권 ⇒ 예컨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추인권 ⇒ 유동적 무효상태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듭니다.
예약완결권 ⇒ 완결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본계약을 성립시킵니다.
지료증감청구권 ⇒ 지상권설정자 또는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지료를 증액 또는 감액시킵니다.
지상권소멸청구권 ⇒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지상물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나 건물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부속물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킵니다.
느낌이 좀 오시는지요? ^^
2. 다음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강행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행규정 중에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만 당해 약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287조에 의하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로부터 소멸청구를 당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89조에 의하면 제287조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제287조와 다른 특약을 한 다음의 두 경우에 그 특약의 효력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지상권자가 1년이라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면 이것은 제28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지료 2년분을 연체해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료 3년분을 연체해야지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면(이러한 특약을 해 줄 토지소유자는 없을 것이므로 현실성은 없는 예이지만 ‘편면적’이라는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억지스러운 예를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비록 제287조에는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제 지상권설정자는 그 특약대로 지상권자가 3년분을 연체한 경우에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행규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편면적(片面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