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채권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추심금만 공탁하면 되고, 그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공탁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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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추심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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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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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은 집행채권자들의 공동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보유한 점에 비추어 법정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3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