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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암과 싸우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즐거운사람
항 목 |
지원대상 |
생계비 지원 |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
의료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
4.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2007년 1월 1일 ~ 2008년 2월 29일 사이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복권기금),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 제외
5. 지원내용
항 목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가구당 100만원 이하)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영수증 첨부)- 급식, 단전, 단수, 화재, 가스, 교육비, 소액의료비, 의료보험 체납분 만 지원 (위의 내용 외 지원 불가) |
의료비 지원 (가구당 300만원 이하) |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의 의료비 중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지원 |
6. 신청일정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년 3월 중 ~ 2008년 10월 17일(금)
○ 접 수 처 : 해당 지역의 16개 시ㆍ도 모금회 지회(혹은 민간배분협력기관)
※ 지회마다 접수기간 시작일이 다르므로 지회 홈페이지 및 지회에 확인요망
7. 구비서류
구비서류 |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 |
필수 서류 |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생계비의 경우, 단수, 단전, 가스, 의료보험 등 미납영수증 첨부 ⑥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단, ‘⑥’ 서류 첨부 불가능할 경우 본회에서 제공하는 경제상황확인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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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개인접수는 불가(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회로 신청 접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병.의원의 사회복지사가 신청 할 수 있음.
※ 단, 신청 주체는 지회별로 다르게 운영됨으로 반드시 지회 홈페이지 및 지회에 확인요망
○ 문의처 및 접수처 : 해당 지역의 16개 시ㆍ도 모금회 지회
지회명 |
전화번호 |
비고 |
지회명 |
전화번호 |
비고 | |
서울 |
0505-700-3651 02-6262-3047 |
생계비만 지원 |
강원 |
0505-709-3651 033-244-1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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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505-701-3651 02-3142-7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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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0505-710-3651 043-238-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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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0505-702-3651 051-441-9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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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0505-711-3651 042-489-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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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0505-703-3651 053-98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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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505-712-3651 063-282-0606 |
| |
광주 |
0505-704-3651 032-812-6554~8 |
의료비만 지원 |
전남 |
0505-713-3651 062-65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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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0505-705-3651 062-222-3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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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0505-714-3651 053-253-8844~5 |
의료비만 지원 | |
울산 |
0505-706-3651 042-471-5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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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505-715-3651 055-238-8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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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본부 |
0505-707-3651 052-227-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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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505-716-3651 064-755-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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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
0505-708-3651 031-225-6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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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02-6262-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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