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관리소장이 직인등록 안했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대전지법 결정
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관리소장이 직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리소장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기관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 받은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가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 직인을 등록하려하자 대표회장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감해 달라.”
며 제기한 주택법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위탁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탁관리업체 B사는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려 했으나
대표회장 C씨가 이 계좌를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B사에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B사가 대표회장 C씨에게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겠다고 요청한 점,
C씨의 개인적인 범죄행위(횡령)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제1심 결정에서 정한 과태료 3백만원 부과가 부당하다.”
는 위탁관리업체 B사의 주장에 대해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고
그 밖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 금액을 감액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첫댓글 위 사건의 경위는 명시적 직인 등록 요청 거부가 있었고 입증이 가능하나,
불화, 갈등을 극복하고 갑의 의견 무시하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는 결론인데,
대표회장 책임, 처벌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