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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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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에 관련한 판결문(손님) 금융기관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관리소장이 직인등록 안했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윤재선 추천 0 조회 38 14.12.14 18: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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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7 10:34

    첫댓글 위 사건의 경위는 명시적 직인 등록 요청 거부가 있었고 입증이 가능하나,
    불화, 갈등을 극복하고 갑의 의견 무시하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는 결론인데,
    대표회장 책임,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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