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과 금액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5. 산출방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발시점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기타비용 + 기부체납액)
1) 개발사업 부과 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의 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법 제10조 제1항)
2) 개발사업 개시 시점의 지가
- 개별 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법 제10조 제1항)
3) 정사지가 상승분 : 전국지가 평균 상승율(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4) 개발비용 :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측량비 기타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
⑤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 : 50,500원/㎡, 산지외 : 3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