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체가 경매 나왔다.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이라 2회나 유찰이 된 물건이었다.
유치권을 공부하던 3사람이 그중 3개 호실을 낙찰을 받아 버렸다.
그것도 단독입찰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겁없이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특히나 사진에 보이는 공인중개사는 5번은 유찰이 되어도 받을까 말까 하는 물건이라고.....
법원으로 부터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한 것일까?
첫댓글 유치권 존재.부존재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죠. 판결 결과를 확인 해야죠. 존잰지 부존잰지...
현수막 내용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네요^^
@노인장 그럼 성립된다는 판결문이죠 금액은 확인해야죠. 청구한 금액이 인정 안돼는 경우가 많으니 일부 성립 되더라도 존재 판결로 나니까요...
@노인장 존재의 소를 제기하든 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든 소를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확정 판결을 받았다는것은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일부승소도 승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판결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윤영숙 판결이 아니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정판결은 아니고 존재하는거로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건데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가봐야 알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원고의 변호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노인장 조정이 성립되는것도 확정 판결 되었다고 하나요?
@윤영숙 그러니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고들 하지요. 아니면 조정과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든가.
@노인장 아~네^^
그리고 저 현수막 자체가 입찰을 방해하기위한 허위일수도...
맞습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니 입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본인들이 저가 낙찰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네요
아..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