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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이야기 유치권 확인 확정판결
노인장 추천 0 조회 476 16.01.21 19:0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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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1 19:41

    첫댓글 유치권 존재.부존재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죠. 판결 결과를 확인 해야죠. 존잰지 부존잰지...

  • 작성자 16.01.21 20:40

    현수막 내용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네요^^

  • 16.01.21 20:43

    @노인장 그럼 성립된다는 판결문이죠 금액은 확인해야죠. 청구한 금액이 인정 안돼는 경우가 많으니 일부 성립 되더라도 존재 판결로 나니까요...

  • 16.01.21 20:51

    @노인장 존재의 소를 제기하든 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든 소를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확정 판결을 받았다는것은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일부승소도 승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판결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6.01.21 20:53

    @윤영숙 판결이 아니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 16.01.21 20:32

    현수막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정판결은 아니고 존재하는거로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건데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가봐야 알겠네요.

  • 작성자 16.01.21 20:51

    잘 보셨습니다. 원고의 변호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 16.01.21 20:53

    @노인장 조정이 성립되는것도 확정 판결 되었다고 하나요?

  • 작성자 16.01.21 21:02

    @윤영숙 그러니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고들 하지요. 아니면 조정과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든가.

  • 16.01.21 21:03

    @노인장 아~네^^

  • 16.01.21 20:34

    그리고 저 현수막 자체가 입찰을 방해하기위한 허위일수도...

  • 작성자 16.01.21 20:57

    맞습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니 입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 16.01.22 14:07

    본인들이 저가 낙찰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네요

  • 16.01.26 11:06

    아..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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