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방수공사
1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9-3 시멘트 액체방수
1.2.2 9-5 실링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
1525 |
종이 점착테이프 |
KS F |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
KS K |
0506 |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
KS K |
0514 |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
0520 |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M |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시공전 24시간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9.4.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
품 질 |
비 고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
가열잔분 |
20% 이상 |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9.4.2 보강포의 품질기준 | ||||||||
항 목 |
인장강도 [N/5㎝(㎏f/5㎝)] |
신 장 률 (%) |
가열치수변화 (%) |
참 고 치 |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 |
무게(g/㎡) | |
유리섬유 직 포 |
294(30) 이상 |
294(30) 이상 |
2 이상 |
2 이상 |
± 0.1 |
± 0.1 |
0.15이상 |
35 이상 |
합성섬유 직 포 |
196(20) 이상 |
196(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 0.1 |
± 0.1 |
0.15이상 |
40 이상 |
합성섬유 부직포 |
49(5) 이상 |
49(5)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 0.1 |
± 0.1 |
0.33이상 |
55 이상 |
비 고 |
(주 1) |
(주 1) |
(주 2) |
(주 3) |
(주 4) |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2.4 부속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
두께(㎜) |
특 징 |
시멘트 모르터 뿜칠 |
20 이상 |
압축강도가 크다. |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
5 이상 |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
2 이상 |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종 별
공 정 |
우레탄 전면접착 (L-UrF) |
아크릴 전면접착 (L-AcF) |
아크릴 외벽용 (L-AcW)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
1 층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 층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
3 층 |
보 강 포 |
보 강 포 |
- |
보 강 포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
4 층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 |
5 층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 |
6 층 |
-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
- |
보호・ 마감 |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
도장 또는 모르터 |
도장 |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
(주)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
1 층 |
2 층 |
3 층 |
4 층 |
5 층 |
보호・마감 |
재 료 |
프라이머 (0.3㎏/㎡)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
보강포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
도장 |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종 별
적용부위 |
우레탄 전면접착 (L-UrF) |
아크릴 전면접착 (L-AcF) |
아크릴 외벽용 (L-AcW)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 |
바탕의 물매 |
1/100~1/50 |
1/50~1/20 |
- |
1/100~1/50 |
- | |
지 붕 |
RC |
○ |
○ |
- |
○ |
- |
PC |
○ |
○ |
- |
○ |
- | |
ALC |
- |
- |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
RC |
○ |
- |
- |
- |
- |
PC |
○ |
- |
- |
- |
- | |
차 양 |
RC |
○ |
○ |
- |
○ |
- |
PC |
○ |
○ |
- |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
RC |
○ |
- |
- |
○ |
- |
외 벽 |
RC |
- |
- |
○ |
- |
- |
PC |
- |
- |
○ |
- |
- | |
ALC |
- |
- |
○ |
- |
- | |
지하외벽 |
RC |
- |
- |
-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구 분 |
봄․가을 |
여 름 |
겨 울 |
우레탄 전면접착(L-UrF) |
10시간~3일 |
5시간~2일 |
15시간~5일 |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
12시간~7일 |
8시간~7일 |
24시간~7일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
10시간~3일 |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9-1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9-2 침투성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계 침투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규산질계 방수재
1.1.3 사용범위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 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벽돌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실내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1.2 관련시방절
1.2.1 9-1 도막방수
1.2.2 9-3 시멘트 액체방수
1.2.3 9-5 실링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
FS SS |
W-110 |
무색 실리콘 |
1.4 용어의 정의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나. 종류 :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리콘에이트계, 실리콘계, 실란트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탄 화합물계, 기타 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도포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키는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혼합된 분말형의 방수재료
나. 종류 : 종류에는 크게 액상형과 분말형으로 구분한다. 액상형은 주로 비정질형 규산질계로 무색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분말형은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유기혼합형으로 구분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 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한 분말형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유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 디스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2)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5.2 제품자료
(1) 침투방수재 물성, 특성
(2) 침투방수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1.5.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5.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명설비를 갖춘다.
1.8.2 환경관리
(1) 인근지역의 비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침투방수재
침투 방수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아래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솔벤트 실리콘 실러
(1) 사용부위
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2)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는 상기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솔벤트 아크릴 실러
(1) 사용부위
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 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용성 아크릴 솔벤트 실러는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는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액상형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바탕의 요철, 들뜸,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체가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바탕만들기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효과(시각적・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아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방수재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실링제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두어야 한다.
(7) 주위 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각각 15㎜ 및 깊이 30㎜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 부분이 없을 것
3.3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시공
(1) 저압력의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여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하여야 한다.
3.4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시공
3.4.1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 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2) 첫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2번째 도포를 하여야 한다.
(3) 첫번째 도포후 24시간 이상 경과시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물을 뿌린후 도포하여야 한다.
3.4.2 양생방법
(1)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등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등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3) 폐쇄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등의 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3.6 보양
방수재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액상방수재
(2) 분말방수재
(3) 반죽상 방수재 기타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451 |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KS L |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출입구 주위 상세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오프닝부위, 슬리브 관통부위, 루프드레인 부위 상세도
1.3.2 제품자료
(1)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4 견본
이 절의 시방 “1.1.2 주요내용”에 해당된 견본품
1.3.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6 환경조건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 |||||
5 |
2.5 |
1.2 |
0.6 |
0.3 |
0.15 | |
페이스트용 |
|
|
100 |
45~90 |
20~60 |
5~15 |
모르터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
용 도 |
지 수 제 |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
접 착 제 |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
방 동 제 |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
보 수 제 |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
경 화 촉 진 제 |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
실 링 재 |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2.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나.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
배합비(중량비) |
바름두께(㎜) | |||||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 |
벽 |
바닥 | ||
1 |
방수용액도포 |
- |
- |
5~10 |
1 |
|
|
2 |
방수시멘트 풀칠 |
2.0~2.5 |
|
4 |
1 |
|
|
3.0~3.5 |
|
2.5 |
1 |
|
| ||
3 |
방수모르터 바름 |
2.5 |
5 |
4 |
1 |
6~9 |
10~15 |
2.5 |
7.5 |
5 |
1 |
|
|
(2) 비빔
가.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및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3 방수층 시공
3.3.1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공 정 |
시멘트 액체방수층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
1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프라이머 (0.3㎏/㎡) | |
2 층 |
방수용액 |
방수용액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방 수 재 (0.7㎏/㎡) | |
3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 |
방 수 재 (1.0㎏/㎡) | |
4 층 |
방수모르터 |
방수용액 |
- |
- |
보 강 포 | |
5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
방 수 재 (1.0㎏/㎡) | |
6 층 |
방수용액 |
방수모르터 |
- |
- |
방 수 재 (0.7㎏/㎡) | |
7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
- |
- | |
8 층 |
방수모르터 |
- |
- |
- |
- | |
적 용 구 분 |
실내 |
○ |
○ |
○ |
○ |
○ |
지하 |
○ |
○ |
○ |
○ |
○ | |
수조*1 |
○ |
○ |
○ |
○ |
○ | |
옥상*2 |
○ |
○ |
○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
1 층 |
2 층 |
3 층 |
종 류 |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1)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나.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
지 하 |
지 상 |
여 름 |
1시간 정도 |
연속하여 시공 |
봄 또는 가을 |
3시간 정도 |
0.5~2시간 정도 |
겨 울 |
6시간 정도 |
1~4시간 정도 |
다.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라.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바.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7-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3.5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9-4 일반모르타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방수재와 모르터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9-6 시멘트 액체 방수”의 시멘트 액체 방수 공정 중 방수모르터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바탕 만들기
(2) 일반모르터 방수
1.2 관련시방절
1.2.1 9-3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
(2) 시멘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7 환경조건
(1) 방수공사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9-6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9-6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터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명기가 없을 경우 바닥 10㎜, 벽 6㎜로 한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9-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실링재
(2) 유성코킹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
0702 |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
KS F |
3204 |
건축용 유성코킹재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3.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3.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6 환경조건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3 제출물”에 따른다.
(1) 유성코킹재 : KS F 3204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3)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4)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KS A 0702
2.1.1 내부용 실링재
(1)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2.1.2 외부용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2.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9-6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각종 방습층 공법
1.2 관련시방절
1.2.1 9-3 시멘트 액체 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4901 |
아스팔트 펠트 |
KS F |
4902 |
아스팔트 루핑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료
(2) 수밀차단재
(3)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재료
2.1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2.2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터 바름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4) 방수 모르터, 방수 시멘트 모르터
(5) 상기 외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9-6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20㎝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수모르터바름(두께 1~2㎝)으로 한다.
(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내외 좁게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터의 방습층
방수모르터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2)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 방수 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