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구 광 역 시 |
| 제공 일자 | 2016. 7. 19.(화) | |
보도 일자 | 2016. 7. 20.(수) | |||
| 보도자료 | |||
제공 부서 | 복지정책관 | |||
주 책임자 | 생활보장팀장 손혜영 | |||
주 무 관 | 배 명 섭 | |||
내 용 | 총 5쪽 (본문 2, 붙임 3) | |||
전화 : 803-3973 / 전송 : 803-3959 / 전자우편 : bms2002@korea.kr |
발로 뛰어 일궈낸 맞춤형급여 1주년 성과!
- 지난해 7월 시행 후 1년간 복지사각지대 총 3만 8천여 명 발굴 -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38,428명의 저소득 시민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 시행 전 9만 2천 명이던 대구의 수급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수급자가 20% 이상 늘어났으며,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금액이 40.7만 원에서 51.4만 원으로 시행 전에 비해 10.7만 원 정도 증가했다.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도록 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했다.
○ 또한,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 이러한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은 훈훈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서울에 사는 김○○씨는 대구 동구청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20여 년 전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줄 알고 사망신고까지 한 어머니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형제들과 한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다.
♠ 사례 2) 달서구에 사는 독거노인 전○○씨는 올해 1월 새벽에 자신의 집이 있는 5층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1층까지 내려오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최근 악화된 치매 증세 때문인데 가족들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식들이 부양을 거부하자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보호에 나섰다.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고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전‧후 비교 |
1 |
| 복지사각지대 발굴 |
□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크게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선정기준 다층화로 1년간 38,428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15.7월~’16.6월)
2 |
| 수급자 증가 |
□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홍보‧신청 안내, 민‧관 합동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집중 추진한 결과 수급자 규모 확대
○ ’16년 6월 전체 수급자 수는 110,722명으로 개편 전 92,549명에 비해 20% 증가
※ 수급자 현황
구 분 | ’15.6월말 | ’15.12월말 | ’16.6월말 |
인 원 | 92,549명 | 113,152명 | 110,722명 |
3 |
| 보장성 강화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주거급여 개편 등에 따라 수급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가 40.7만 원(‘15.6월)에서 51.4만 원(’16.5월)으로 10.7만 원 가량 증가
붙임2 |
|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우수사례 |
1 |
| 사망신고된 어머니를 찾아준 맞춤형급여 |
○ 대상가구 : 동구 공산동 박○○(79세, 여, 독거노인)
○ 발굴경로 :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발굴
○ 생활실태
- 박○○씨는 독거노인으로 1992년 서울에서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말소 이후 2012년 가족들에 의해 사망신고된 상태로 살아옴
- 20여년 전 사업실패로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자녀들을 두고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가출 후 자녀들과 전혀 연락이 없이 지내옴
-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독거노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박○○씨를 발견하여 맞춤형급여를 신청받고자 주민등록을 확인하던 중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말소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함
- 박○○씨는 백내장 등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금융거래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2015년 9월 2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았으며, 주민등록 재등록 후 2015년 9월 11일 맞춤형급여를 신청함
- 동구청에서 박○○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맞춤형급여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자 서울에 사는 자녀들로부터 2015년 9월 14일 연락이 옴.
- 자녀들은 20여년 동안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여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2015년 9월 15일 자녀 3명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함
- 자녀들이 박○○씨를 부양하겠다고 하며 맞춤형급여 신청을 취소함
○ 지원내용
- 기초연금 : 매월 20만 원 지원
- 적십자 위기가정 특별지원신청 : 3백만 원 지원
- 파티마병원 저소득 수술비지원사업 신청 : 백내장 무료 수술 지원
- 공산동 민간사회안전망 : 30만 원 후원
2 |
| 자식이 거부한 아버지를 돌보는 맞춤형급여 |
○ 대상가구 : 달서구 송현1동 전○○(77세, 남, 독거노인)
○ 발굴경로 : ○○○노인복지센터 직원 의뢰
○ 생활실태
- 전○○씨는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과 여동생의 비정기적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으며, 평소 치매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중 ’16년 1월초 새벽 망상증세로 5층에서 가스배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입원 또는 시설입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전○○씨의 상태를 알리고자 확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음
○ 지원내용
- 전○○씨를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로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맞춤형급여를 지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한 결과 시설입소 결정되었으며, ○○노인요양원으로 입소 연계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함
- 송현1동 공무원 봉사단에서 전○○씨가 살던 기존 거주지를 직접 청소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폐기물 등을 정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