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오피스텔등을 매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주택임대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하되, 아래의 2 에 해당되면
비과세.
(1) 주택 수의 계산 방법
1) 다가구 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다.
2. 2개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간주 임대료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1) 비과세 : 2014. 1.1.부터 2018.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분리과세 :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3. 분리과세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규정을 적용하기 전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의 (가), (나) 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X 14%
(나) 위 (가)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X (1-60%) - 400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400만원을 차감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