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한 방법은 2가지
이혼 후 명의변경 그리고 이혼 전 증여로 명의변경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직거래 매매의 경우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 후 지금까지 각자 자기 돈 관리하고,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는 등 부부가 함께가 아닌 각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직거래 매매는 불가능하고, 이혼 후 명의변경 그리고 이혼 전 증여로 명의변경 중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이는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명의변경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후 명의변경
VS
부부증여 취득세 세율
이혼 전에 하는 것이 증여이고, 이혼 후에 하는 것이 재산분할인데, 부부 증여시 취득세 세율은 3.5% 이지만, 이혼 후 명의변경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은 1.5% 이므로, 기본 정보만으로는 재산분할로 처리시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이혼 후 명의변경인 재산분할이 아닌 부부증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하며, 무조건 세금만 적게 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여 그에 따른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실무 부분이라 자세한 답변을 안되고, ' 증여인이 자산과 채무 상태 ㆍ 수증인의 소득 유무 ㆍ 채무에 대한 규모 ㆍ 부동산의 종류 ㆍ 관리 및 처분 계획 ' 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법무사에서 드리게 됩니다.
증여인
빚이 너무 많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증여인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아무 의미없게 됩니다. 이는 부부증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증여 방식이 아닌 이혼 후 명의변경 방식인 재산분할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인의 채무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면, 증여가 아닌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일부 증여는 받아놓아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협의상 이혼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데, 이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전부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도 협의를 통해 2분의1 을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부부 등 가족이라고 해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ㆍ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함께 공동 소유 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부 증여시 취득세 등이 좀 발생하지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잘 판단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증여로 부동산을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평가한 자료인데, 저희를 통해 부부증여 or 이혼후명의변경 방법을 문의주시는 경우 2가지의 경우로 하여 항목별 세금과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이후 절차를 순대대로 안내해드리며,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1회 만남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이혼후명의변경 ㆍ 부부증여 관계없이 현재 소유자는 법무사와 만나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후명의변경 VS 부부증여시취득세 제목으로 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