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1. 통칙 배경
통칙제5호는 과학기술의 변화 및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상품 라이프사이클의 축소 등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칙1, 2, 3등 제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통칙이다. 상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된 호에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문제로 인한 통관의 지연 등 국제무역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최후적 분류원칙이라 할 수 있다.
통칙4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HS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상품도 분류가 가능하고, 특히 통상적으로 각 류에는 잔여호(Residual Heading)가 있어서 비특정물품이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 통칙이 적용되는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 적용요건
주의 규정 또는 호의 용어에서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의거 분류하며 되고 다만 호의 용어와 관련 주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없을 경우 비로소 이 통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3. 유사관계를 판단하는 요소
제시한 물품이 어는 호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호의 물품과 비교하여 유사성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유사성은 물품의 품명설명, 표현, 특성(Charactor), 사용하는 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외에 유사성 판단에 참고사항>
ㅇ 당해상품의 제원
ㅇ 그 상품의 본래 목적 및 용도
ㅇ 생산과정
ㅇ 상품의 명칭
ㅇ 상품의 특성과 형태
4. 유사물품의 적용사례
(1) 주 및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사례 (통칙1)
호 | 호의 용어 및 유사한 물품의 분류사례 |
제8215호 | 스푼․포크․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사례연구> 철강 젓가락의 젓가락의 분류 - 젓가락을 포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8215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통칙1)에 할 것인지 - 통칙4의 규정에 의거 제8215호의 포크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 8215호에 분류 |
제8541호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2) 통칙4 적용 사례
(1)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사례 (통칙4)
(2) 품목분류 결정 분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