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 특례를 도입하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등에서 지정심사 및 고시대상으로 변경된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118?isOgYn=Y&opYn=Y&stYdFmt=2023.+4.+1.&lsNm=%EB%B2%95%EC%9D%B8&btnType=1&edYdFmt=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