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원보증제도에 대해서 ★대구 경북행정사★
신원보증제도란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 등 제 3자가 법적 또는 금전적 부담을 약속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사증발급,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피보증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수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1항)
이처럼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신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신원보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능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구미출장소에서 불법체류중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범처리 후 벌금을 납부하고 G-1비자를 발급받는 중에
담당공무원이 신원보증을 세우라해서 동료외국인을 세울려니
반드시 내국인이어야 한다고하길래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인이 신원보증을 서긴했지만!!!이경우는 담당자의 착오인지, 재량인지 지금도 헷갈리네요~~
신원보증기간은 최장 4년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으로 되는 때는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체류기간의 범위내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신원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서를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