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단지 밀집지역 등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가능케 했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 관련 투자, 서울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용적률 상향되는 지역 투자, 용도지역 변경될 지역에 미리 투자 등
부동산재테크1번지의 정책 분석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안전한 투자 방법 등 매 주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