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긴급 성명서
외교수단으로 전락한 밥상 안전,
졸속적인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반대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 여전히 검증되지 않아 ... 체르노빌 등 사례 면밀 검토 필요
- 식품안전의 관점이 아니라 외교적 관점으로 국민 식품안전 다뤄, “근본적 문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가 난 지, 겨우 4년이 지났다. 이 사고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핵발전소 참사일 뿐만 아니라, 수습이 불투명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외교부에 유감을 표한다. 최근 외교부는 일본수산물의 금지조치 해제를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경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방사능오염 식재료로부터 단체급식의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의 주민발의, 방사능오염재료 감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급식, 환경 단체 및 개인, 녹색당과 노동당 등 전국 33개 단체들은(이하 33개 단체) 우려를 표한다.
<1월15일자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내용>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질문>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의 언론보도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나왔는데, 외교부로서는 그런 입장인가요? (지지통신 하기하라 다이스케 기자)
<답변>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 확인,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 번 실사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러한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안전성, 그런 것들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안전성과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인 우리 정부의 검토사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현재 극심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대외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에, 그간 찬핵입장을 견지해온 전문가인 이재기 교수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워, 정부조사단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마쳤다. 일차적으로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 사회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33개 단체들은 이런 행위가 이미 짜놓은 절차에 따른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일본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의 검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이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62건(96.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일본에서 수입해제를 위한 방문 압박과 WTO 제소 등의 협박이 있어왔다. 결국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차원’의 이해득실에만 빠져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구나 33개 단체와 같은 전국 단체급식 당사자 및 주민들은 8개현 수입금지 조치로는 부족해 전체 일본산 수입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들은 자국민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미래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체르노빌 등의 사후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피해는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는 국민은 없는가?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슬프다. 방사능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는 것은 어린이들이었다. 4년 동안 불안한 밥상으로 자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더니, 이제는 아예 돌이킬 수 도 없는 방사능한국으로 만들 셈인가?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및 일본식품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수입을 강행한다면 불통의 댓가는 고스란히 정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죄로 프랑스국민의 안전대책을 게을리하고 원전사고사실을 은폐했던 책임자들을 재판에 세웠다. 역사는 기억하고 죄를 물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 및 어린이들의 미래마저 뺏어가 버린 최악의 나쁜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에 전국에서 실효성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단체들은 각고의 노력중이다. 막 방사능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갖추어질 시점이다. 고리핵발전소 인근에서 살던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그 원인이 방사능 영향이라는 판결도 나오고, 한국 곳곳에서 과거 핵실험 등 영향으로 ‘세슘 137’까지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현재 세슘, 요오드 이외에 중요한 스트론튬 검사도 하지 않는 등 구멍이 뚫린 대응방식을 해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양심도 없다.
현재 방사성물질 세슘 기준치는 370베크럴에서 100베크럴로 강화되었지만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기준치를 정한 불합리한 기준치이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훨씬 취약함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미량의 방사능도 축적위험성이 있고, 가공식품, 비료, 사료, 여러 경로로 한국인의 피폭가능성은 매우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정부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팔아먹는 행위를 자행하려고 한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세월호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떠나 보내놓고, 많은 안전사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않아놓고 이제 전 국민의 아이들 미래까지 손대는가. 우리들은 국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을 외교적 수단으로 여기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당사자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당장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시도를 중단하고 전체 일본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
- 국민의 건강권을 외교수단으로 만든 외교부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라
- 우선 방사능 안전식품 관리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공론을 만들라
우리들은 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반드시 이번 조치를 중단시킬 것이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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