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17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전자파 감지기 적외선탐지기 통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비품 비치, 시설물 점검 등 병행
지속적인 점검 보완활동 통해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중구청(청소행정과)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합동 점검 실시
공중화장실(17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7개소를 대상으로 중구청중부경찰서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및 시설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중화장실 내외부(위생도기, 문틀, 천정 등)에 전자파 감지기 및 적외선탐지기를 통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및 비품 비치, 시설물 점검 등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촬영기기 및 시설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점검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심반사경 설치 및 불시 점검을 병행하는 등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경화수 이사장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한 안심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활동을 통해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