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납부 안내
7월분 과세 대상은 주택분(1/2), 건출물, 선박까지. 토지는 9월분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선박
✅ 납부기한 :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인터넷 : 서울시ETAX(etax.seoul.go.kr),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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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 문의처 : 중구청 재산세과 (☎ 02-3396-5110, 5120, 5130)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 : 주택 1/2, 건축물, 선박
※ 단, 주택은 본세 10만원이하 7월 전액고지
✔ 9월 : 주택 1/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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