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기 간 지역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84. 6. 14 서울 300만원 이하
.-87.11. 30. 기타 200만원 이하
87.12. 1. 서울 500만원 이하
-90.2. 18. 기타 400만원 이하
90. 2. 19. 서울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95. 10. 18. 기타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95. 10. 19. 서울,광역시(군제외)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2001. 9. 14.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2008. 8. 20. 광역시 3,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2010. 7. 20. 광역시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2010. 7. 26. 서울시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2013. 12. 31.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2014. 1. 1.부터 서울시 9,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3,200만원
현재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5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금액,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1) 보호대상금액(적용범위)
기간 지역 보호대상금액
2002. 11. 1 서울 2억.4,000만원 이하
-2008. 8. 20. 과밀억제권역 1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 1억 5,000만원 이하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기타 1억 4,000만원 이하
2008. 8. 21 서울 2억 6,000만원 이하
-2010. 7. 25. 과밀억제권역 2억 1,0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인천제외) 1억 6,000만원 이하
기타 1억 5,000만원 이하
2010. 7. 26. 1. 서울 3억원 이하
-현재 2. 과밀억제권역 2억 5,000만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2014. 1. 1. 1. 서울 4억원 이하
-현재 2.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월차임이 있으면 100을 곱하여 환산보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함)
* 보호대상금액을 초과하여도 대항력, 계약개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표준계약서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기간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2002. 11. 1. 서울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10. 7. 25.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군지역, 인천제외)
기타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1. 서울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현재 2.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000만원 이하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합하여 계산)
2014. 1. 1. 1. 서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현재 2.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환산보증금을 합하여 계산)
첫댓글 장남덕 법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2016.3.31~ 서울특별시 [보증금 ; 1억원이하]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 3,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