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의 체결
서면에 의한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명시, 묵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72. 11. 4. 선고, 72다895 판결). 그러나 사용자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7.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8.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갱신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고,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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