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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제한도액 |
본 인 |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
∙대학원생 ☞ 공제 안됨 | |
직계존속 |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직계존속 포함) |
가. 취학전 아동
- 공제대상기관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
급식비,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최소 월 단위 1주 1회 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나. 초․중․고등학생
- 공제대상기관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학교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도서는 2013.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학생
- 공제대상기관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특수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이 해당
⃞ 참 고 사 례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