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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10.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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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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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 258-5467 법무담당 김영권 담당 : 김영미 | ||
일제고사 관련 동해교사 해임, 2심에서도 해임취소 판결
“법원 판결 존중하며 더 이상 법적 공방 없기를 희망” “해직교사들이 하루빨리 학교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3일 오전(10시), 2008년 11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원도교육청(당시 교육감 한장수)이 동해시 모 초등학교 교사 4명을 해임한 것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므로 해임취소가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더 이상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네 명의 교사들이 겪었을 그 동안의 아픔을 통감하면서 더 이상 거리의 교사가 아니라 하루 빨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지난 달 26일, 광주지법도 전남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반대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기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첫댓글 진보교육감 복직 위해 최선 노력하겠다니 해직샘들 마음의 돌뗑이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