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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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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많아 이우람(이이정) 총재님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에서 강의하였든 모든 강의를 100% 무료 오픈하여 특강 동영상
으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http://namewho.net/site_7_1.php
●1대 창시자 이우람(이이정)
■2대 1980년 02월4일 장남
▲3대 2010년 02월04일 친손자 이달해 외
어느 누구도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평생교육원, 개인적인 학습 등 16회~20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본사의 학연·지연·혈연 누구와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거나 식사를 같이 하여 사용한다,
또는 본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등의
말 같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도서, 영상 등을 보고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추가 공부를 하였다거나,
본사와 관련된 지인들로 부터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 어떠한 연관 자체를 하는 것을 본사에서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본인들이 직접 지적재산권 등록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본사의 지적재산권들을 단어(동사, 형용사, 조동사, 명사, 부사, 품사, 동명사,
자동사, 부동사, 대명사, 동상, 타동사, 보어, 조사, 서술어)라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시고 저희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본인의 감정이
불편하시다면 법적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셔서 법률이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 모방, 사칭, 도용, 링크, 캡처, 홍보 등….
그 어떠한 관련도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의 지적재산권을 계약 없이 관련,
무단 사용. 또는 직, 간접적인 모든 것은 출처를 밝히셔도 그 순간부터
본인이 직접 민, 형사상의 모든 직, 간접적인 책임을 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감정, 작명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거나,
감정, 작명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나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용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양면의 얼굴로 피해를 주는 업체가 많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우람(이이정)총재님과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와 도 일면식도 없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는 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과
도서 내용을 무단 사용, 유사 사용하여 단어 장난으로 SNS, 포털 사이트 등에 마치 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노출되게 하고, 앞, 뒤, 띄어쓰기,
단어와 단어 사이에 와,는,의,로 등.... 글자 삽입 하여 본사의 상표권을 직, 간접적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기호, 부호 ~!@#$%^&*/+-◆()[]등
에 특수문자와 단어를 짜 맞추어 기상천외하게 사용하여 본사와 연관을 지어서
개인의 이득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업체가 많고
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과 도서 내용을 무단 사용, 유사 사용하여 특정의
금액을 받고 작명을 해주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SNS, 포털 사이트 업체에 피해 신고 조치하면 그 때만 지웠다가,
바로 다른 단어로 수정하여 노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상표도용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 항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같은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소비자를 기망, 우롱하는 업체 또한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사라
지고 있으니 이름에 대한 감정과 작명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우람식작명법( 파동성명학,소리성명학,소리파동성명 등) 은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그 자체이다 .
이우람(이이정)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에서는
많은 분들의 혼돈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시어 상표, 서비스 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1대 창시자 이우람(이이정)
■2대 1980년 02월4일 장남
▲3대 2010년 02월04일 친손자 이달해 외
어느 누구도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평생교육원, 개인적인 학습 등 16회~20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이우람식작명법, 파동성명학, 소리성명학, 소리파동성명학은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그자체이다
경고: 그래도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몰래 무단
사용하시겠다면 본인이 본사와 자동계약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사용일 기준으
로 한 단어당 한 문맥당 매달 2천 2백만원씩(부가세 포함)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 것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주소클릭 하시면 본사 보유상표권 모두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유 상표권 단어 각각 클릭 하시면 지적재산권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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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님들께서 고객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보유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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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
국번없이 1599-2331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모방, 사칭, 도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며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저희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에서 좌시(坐視)하지 않을 것이며 뿌리가 뽑히고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엄중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이우람(이이정)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에서는
많은 분들의 혼돈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시어
상표,서비스 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 제107조)
상표/서비스표권에 있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함.
(상표법 제50조)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하거나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따라서 등록상표권에 대하여는 상표권리자만이 상표/서비스표에
대하여 위의 사용행위 등을 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어느 누구도 상표권자인의 동의나 사용허락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상표권 및 전용사용건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음.
(같은 법 제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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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상표권 무단 사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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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성명학의 창시자이신 이우람(이이정)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 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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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상표권 무단 사용업체
참조 :
http://namewho.net/bbs/board.php?bo_table=bbs&wr_id=125905
파동성명학의 창시자이신 이우람(이이정)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 파동성명학을 모방, 사칭, 도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며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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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업체입니다.
참조 :
http://namewho.net/bbs/board.php?bo_table=bbs&wr_id=125905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상표, 서비스표에 대한 법적으로 승소를 하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 산정금액에 대한 모호성으로 기각 처리된 소송을
마치 큰 재판에서 이겨 자신이
본사의 고유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사에서는 엄히 항의를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소귀에 경 읽듯 안아 무인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재 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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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상표권 무단 사용업체
ㅎ ㄱ ㅈ ㅇ ㅇ ㄹ ㅇ ㄱ ㅅ ( ㅅ ㅁ ㄱ , ㅅ ㄴ ㅈ ) 은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업체입니다.
참조 :
http://namewho.net/bbs/board.php?bo_table=bbs&wr_id=125905
파동성명학의 창시자이신 이우람(이이정)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 와 아예 일면식조차 없고 파동성명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에 벗어난 몰지각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신이 창시자이고
원조이며 1인자라고 허위 과장 홍보를 하며 전국에 지사를 만드는 업체와
자신이 이우람(이이정) 총재님에게 특수한 비법을 인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인의 눈과 귀를 속여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업체가 많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인내와 노력 끝에 1979년 대구에서 파동성명학을 완성하였고
1988년에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무료강좌를 열었을 때
기존 성명학자들이 ‘개똥철학’이니 ‘성명학계를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인분을 들고 강연장 제일 앞자리에 앉아강좌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성명학자들 마저 감동시킨 파동성명학은 이제 성명학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우람(이이정)총재님께서 만드시고 기존 성명학자들의
핍박을 받으시며 파동성명학을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느 성명학자는
파동성명학의 이론은 교묘하게 변형시켜 자신이
파동성명학의 대가인 것처럼 전국에 지사를내고 버젓이 운영하면서
총재님과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주) 의 업적과 고생으로 이루어낸
파동성명학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편승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몰지각한 성명학자들이
좋은 이름을 선택하려는 고객님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파동성명학을 욕하던 작명업체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면서 성명학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부당이익을 취하며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량의
상표, 서비스표를 확보하고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표, 서비스표, 저작권을
침해 또는 도용하는 사람과 업체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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