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나연수
【피고,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0. 7. 2 1. 선고 2000나4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소외 박정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된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및 계약체결 후의 그 말소 상황,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재작성된 경위와 그 당시에 나눈 원·피고 간의 대화, 재작성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박정우가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 전에 가압류 등을 말소해 주기로 한 점, 잔금은 중개인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입회하에 지급하되 잔금지급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계약서 분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피고가 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물음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의 저당권 등의 말소 상황을 설명하고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초의 계약서와는 달리 당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저당권 중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저당권 하나만을 기재하였을 뿐 계약체결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중개인인 피고로서는 잔금지급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확인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박정우의 말만 듣고 계약체결 후에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대로 잔금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중개인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