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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구 분 | 본회(사무국) 지원 | 동무도친 분담금 | |
서울-지방 | 강의료 | 150,000원 | 150,000원 | |
교통비 | 100,000원 | 100,000원 | ||
지역내 | 강의료 | 150,000원 | 150,000원 |
● 강사 섭외는 사무국의 추천 강사를 우선으로 하고, 사업 진행시 강사 섭외 및 강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진행시
-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지출(강사료)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업 후 보고서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강사료는 후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동무도친 사업의 지원은 사업 계획서 검토 후 진행합니다.
1) 기본회계
도서관친구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취지에 동의하여 후원해 주시는 친구들의 후원금 2,000원은 그 어떤 것 보다 투명하고 의미 있게 쓰여야 합니다. 도서관친구들의 활동의 기반이 되는 후원금의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 각 지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의 구성>
사무국의 수입 | 동무도친의 수입 | 지출 |
사무국 CMS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후원금 | 사무국에서 각 동무도친에 지급하는 지원금 |
사무국 자체 사업 지출
동무도친 지원금으로 지출 |
사무국 계좌를 통해 이체 입금되는 후원금 | ||
(사무국이 대행하는) 지회 CMS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후원금 | 각 동무도친 CMS 후원회비 | 각 동무도친의 지출 |
| 각 동무도친 계좌를 통해 이체 입금되는 후원금 | |
세 항목의 총 계가 같아야 함 |
<사무국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CMS 후원금을 수령하는 계좌의 통장사본과 예금주의 신분증 (부기명:동무도친명)
2) 후원금 수령 통장 이외에 사업 지원금을 받는 통장이 있다면 위와 동일
<지원금 교부 사업의 진행 절차>
1) 지원금 교부 대상 사업의 선택
2) 사업 계획서 제출
3) 사업 집행
4) 사업 집행 후 본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 1:1 매칭 지원의 경우 (예: 인문학 강의 시, 강사료 집행)
① 지원금을 받는 통장사본과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② 강사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③ 사업 후 보고서
5) 본회에서 지원금 입금
6) (본회의 지원금 + 동무도친 자체 분담금)으로 사업비 지출
7) 지출 후 실물 영수증(강사의 경우 강사비 확인증)은 동무도친 보관
입금 확인증은 본회에 송부
※ 사무국은 각 지회에서 제출한 서류의 보안에 책임을 다할 것을 지회에 약속드리며, 동일 서류의 경우 추가 제출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사업 지원금은 위의 서류가 갖추어 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 후불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 지원금 선 지급이 필요한 동무도친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친구 출판사 연락처>
친구출판사의 연락처와 동무도친 현황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요청하시는 대표님께 따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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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무도친'이라는 말......느낌이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