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분 조합원(전 이사)과 우리 조합의 PM사 였던 선진에스지가 신탁계좌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사업방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불합리로 인하여 조합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조합은 엄격히 그 잘잘못을 가릴 예정에 있습니다.
압류의 정당성은 앞으로 따져볼 문제이나 이와 무관하게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있어야 할 전직 임원과 매달 출근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PM 계약의 당사자인 선진에스지의 압류여서 더더욱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의 PM계약 과정도 살펴볼 것입니다.
서산시청에 비대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은 주체가 이번 압류자들인지 특정할 수 없으나 마침 신탁계좌에 정상 사업비가 입금된 시기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된 점은 전후의 정황을 따져보게 합니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조합을 망쳐놓은 당사자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공매가 진행되었다면 금번 금액들은 어떻게 받으려고 했을까요?
포기했을 금액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단시일 내에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금액입니다. 조합은 이 금액에 대해서 이후 공탁을 거쳐 청구이행에 대한 이의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시청과 수시로 사업승인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각종 분담금 납부 기한과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등 시간이 촉박합니다. 바쁜 일과지만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담드리겠습니다.
■ 입금계좌번호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탁사와 유선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압류금액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에 따라 사업승인 일정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2건은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 입금계좌번호 : 351 – 1202 – 1909 – 03(농협/신영부동산신탁)
■ 압류의 원인
1) 이예분 전 이사 : 과거 총회비용으로 3,000만원을 조합에 대여한 금원의 원금과 이자임.
2) 선진에스지 : 월 1,500만원의 용역비 미지급금을 8월까지 청구한 것임.
※ 당시 PM계약서의 내용에는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출근 기준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