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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비 계좌 예금은 조합의 재산이다.
대명건설의 돈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대명과 원진이 유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 세무조사해야 한다.
조합사업비 계좌의 예금에 대해서, 대명건설 돈인지? 조합 돈인지? 너무 쓸데 없는 말이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입금한 조합재산입니다.
공사비와 조합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시공사 대명건설 앞으로 명의만 해놓았을 뿐입니다.
시공비 등의 모든 조합사업비를 지급보증할 재력이 없는 조합장과 시행대행사 앞으로 명의를 했다가는 혹시나 갖고 도망칠 위험의 큰재난을 당할까봐서 “명의만 시공사의 대명건설”로 했을 뿐인 것입니다.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조합사업비 통장이 대명건설의 소유인양 주장합니다.
특히 시행대행사 원진의 김상배 사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건설의 통장을 압류해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그래서 토지이전 등기가 안된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조합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대명건설 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더욱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시공사 대명건설의 돈이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말하면 안됩니다.
조합원들이 입금하는 조합사업비 통장에 “대명건설의 돈”을 넣어서 시공사 마음대로 함께 혼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조합사업비가 아닌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무식하게 큰소리치면 이긴다고, 엉터리 거짓말이 압도합니다.
28평의 위치변경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8카기 287 강제집행취소, 신청인: 대명종합건설)의 2008. 4. 4일자 판결문에, “심문결과 공사비가 이미 완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8평 소송승소자들이 조합사업비(대명명의) 통장을 압류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조합사업비 돈은 조합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조합사업비 통장을 압류하면, “대명건설의 돈”을 뺏어가는 것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명건설 지승동 사장의 인척되는 김모 이사라는 분도, 대명의 돈을 압류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송아지 귀에 떠드는 꼴입니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28평 등)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사업비 계좌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조합사업비 계좌의 압류액”을 대신할 “공탁금”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줄 돈이면, 조합사업비 계좌로 주는 것이나, 공탁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김상배 사장님!
김상배 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효력도 없는 각서를 들이댈 것임)가 있을 것입니다.
수사해서 법률적으로 세부 검토하여서, 불법이면 처벌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지급할 돈을 소송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월권, 횡포입니다. 결국, “조합사업 청산”만을 지연시키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허비하고, 계속 시간만 끌어서 “조합 재산”을 전액 없애버리려는 속셈입니까?
김상배 사장 개인의 돈입니까? 대명건설의 돈입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의 손해배상을 이행해주면, 김상배 사장이 위법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김상배 사장님!! 왜 조합재산을 자기 돈을 뺏앗기는 것처럼 억지를 부립니까? 1년 입주가 지연되어서 피해와 고통을 직접 당한 돈없는 서민한테 그동안의 67억원도 부족하여서, 12억원의 큰 돈을 추가로 뺏어먹은 김상배 사장님이 조합원들을 너무 생각해서 공탁했다고 덕인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조합총회에서, 추가 용역비 12억을 주고싶어서 주었습니까? 입주의 발목을 잡고서, 험한 싸움판까지 벌여가며 뺏어간 돈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주세요..
김상배 사장님!! 제발 거짓말 하지마세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깨우칩시요!
조합사업비 계좌가 대명건설의 소유인 것처럼, 28평 소송 승소자들이 조합 사업비 계좌를 압류해서, 가등기와 토지이전등기가 안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꼭 이런 글을 써야 합니까?
시공사가 공사비를 전액 지급 받은후에, 조합원들이 입금해서 남아있는 조합사업비 통장의 계좌잔액은 조합재산입니다. 그게 어떻게 대명건설의 돈입니까?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과 대명건설 측의 김모 이사 등과 김상배 사장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조합재산인 조합사업비 통장의 돈을 시공사의 돈인양, 취급해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조합사업비 통장에 입금된 조합재산의 돈이 유용(타용도 및 사적이용 등)되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 통장의 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완불한 이후에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은 조합사업비 계좌에서 단돈 1원도 목적없이 인출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공사비를 완불한 이후에 “돈의 인출 및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 및 세무조사해야 합니다. 돈을 유용하면,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착복했거나, 과다지급해서, 뒷거래로 개인의 사적 이득으로 활용되어선 더욱 안됩니다.
김상배 사장님! 조합정산과 회계감사를 계속 지연시켜서, 조합재산을 낭비해선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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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언: 토지이전 등기 문제로 동대표 2명이 김상배 사장을 10.12일 면담한 내용임
김상배 사장의 토지 이전등기 안되는 사유: 불법입주자가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만이 토지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했다합니다.
조합사업비의 대명통장을 압류해서, 토지등기가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김상배 사장이었습니다.
2010.10.12일 오후에 동대표 2명(최성규, 송영광)이 원진의 김상배 사장을 만났습니다. 조합원들의 토지이전등기 문제로 동대표 자격으로 탄원문을 휴대하고서 방문을 사전 통지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상배 사장님이 약속하신 2009. 7월의 등기약속을 동대표가 거론하니까, 김사장은 여직원한테 등기안내의 공문을 가져오라해서 보고나서는,
김상배사장: 불법입주자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토지등기가 안됩니다.
동대표: 미납금을 받아오면 토지등기를 해줍니까,
김상배 사장: 토지등기해줍니다.
동대표: 미납자와 미납금액을 알려주십시오.
김상배 사장: 잠시 대답을 안하고 생각을 한후에,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각 조합장들이 요청해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는 엉뚱한 전제 조건을 내세웠답니다.
대명건설에 공사비를 전부 주었고, 조합 돈이 남아서, 조합원들한테 환급까지 해주었는데 “토지이전등기와 상관없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합니다.
작년 2009. 7월에 원진의 공문으로 안내할때에는 불법입주의 미납자가 없었으며, 소송이 없었습니까? 김상배 사장은 토지 등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김상배 사장이 79억원의 용역비를 조합원들한테 받아먹고서도,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명건설의 불법한 가등기는 전혀 말도 못합니다.
대명건설한테는 왜 그럴까요? 대명건설의 자회사한테 조합상가를 헐값에 매각해서 큰이익을 갖다 바쳤고, 고리 15%의 조합원 책임도 없는 연체료 41억원도 바쳤는데, 마지막까지 조합원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려고 작정한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김상배 사장을 아직도 지지하고 존경하는 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비양심적인 마음으로 서민 조합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고자 수많은 글을 써야 하는 이경용의 심정은 그저 괴롭습니다.
2010. 10.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