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 파트에서 원고능력의 예외에서
“다른 기관의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권리침해받거나 의무를 부과~~~처분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항고소송제기가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과 다른건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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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국가기관과 행정기관
행쟁고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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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2 01: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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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의 국가기관이 바로 행정기관이죠 동잃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