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폐차 필수 정보 >
최근 몇 년 전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를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폐차할 때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를 위한 조건
법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압류폐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차량에 압류가 1건 이상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에 한 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압류폐차 대상이 됩니다.
▶ 차량 출고 이후 기간
압류차량 폐차 대상 차량은 출고 이후 일정 기간을 넘어야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폐차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차 접수할 때 자동차 번호만 알려주면, 담당 직원이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 차종별 정해진 기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승용차 | 중대형 화물차 |
기간 | 10년 | 11년 | 12년 |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압류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폐기장 또는 압류차량 폐차 경험이 적은 폐차장에 맡기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불필요한 지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차를 가져간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차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중도 포기 후에 자동차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처리 수수료(보관료, 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를 청구합니다.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차 주인 입장에서는 폐차도 안되었는데, 불필요한 지출만 발생하게 됩니다.
▶ 허술한 관리
각종 행정 처리하는 동안 차를 방치하기 때문에 폐차 맡긴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직원이 수리 후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차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자동차 주인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하게 폐차 접수하는 방법 정리
압류 있는 자동차의 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1) 상담 전화
폐차장 담당자에게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 운행 여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을 조회해서 압류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폐차 절차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 차량을 원하는 날짜에 보내드립니다.
3) 서류 제출
행정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 안에 미리 넣어 두시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되어 없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져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 접수할 때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진행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하는 과정 안내
접수를 마친 후에 견인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견인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압류폐차 접수를 마친 후에,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만약 폐차장에서 차량을 압축하는 장비에 넣고 누르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견인하는 과정
요청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주가 바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견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하는 날에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주인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장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무료 서비스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 견인 수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압류 촉탁한 기관에 통보
견인으로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촉탁한 기관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2) 한 달 동안 대기
법에서 정해 놓은 권리 행사 기단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 진행
한 달이 지난 후에, 압류폐차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행정 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차장에 차량이 들어온 후에 말소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할 때 필수 사항
압류폐차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폐차비
압류가 걸려 있는 차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폐차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계좌 확인 필요
가끔 계좌도 압류가 걸려서,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폐차 보상금 받을 계좌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