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천주교요리(略解天主敎要理)
제7장 성사(7. 혼배성사) 혼배성사
306. 혼배성사란 무엇인가?
혼배성사란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계약을 성화시키고, 그것을 타당히 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성총을 주는 성사이다.
결혼은 천주가 인간 종족의 번식을 위해 세워주신 수단이다. 천주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즉 천주를 알아 사랑하고 공경하다가 나중에 당신과 더불어 천당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실 수단으로서 혼인이라는 것을 정해주신 천주께서 부모가 자기 영혼 및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도우심으로써 그것을 감싸주시리라는 것이 기대된다.
결혼 생활에는 자체의 어려움 및 시련이 있으니, 천주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성총을 필요로 한다. 건전한 가족 생활은 국가의 안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계범절과 도덕성의 유지 및 장려에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채우는 데 필요한 성총,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성총을 구할 권리가 있도록 혼인의 계약을 신성한 성사로까지 끌어올리신 것이다.
천주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혼배성사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되, 진실로 그리고 타당하게 새 법의 칠성사 중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람이 고안한 것이어서 성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파문을 받을진저,"라는 트리덴티노공의회(제26회기, 까논 1조)의 표현은 처음부터 항상 지켜져 온 것으로 고대 작가의 저서, 전례서, 및 몇 세기 전에 이미 교황의 권위를 거부했던 동방 교회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교회의 그르칠 수 없는 교리이다.
성경에는 혼배성사가 성사라는 표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성 바오로의 서간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다. 에페소서 5장에서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신성한 특성을 지적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 사이에 경이롭고 깨질 수 없는 성총의 결합이므로 거룩하다. 그 같은 신성함으로 인해 혼배는 참된 성사임이 틀림없다. 성 바오로는 실제로 '성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증거를 짜 맞추어서 사용한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일반적인 교리에서 나온 것이다.
성 바오로는 거기서 '신비'라는 뜻으로 '성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 사이의 결합은 위대한 신비, 즉 천주에 의해 계시된 위대한 진리이다. 이 단원의 결혼에 대한 성 바오로의 가르침은 주의깊게 읽어야 한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 사이의 결합의 상징이므로, 장부와 아내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대하여 가지시는 사랑 안에서 및 교회가 당신께 드리되 사랑의 복종 안에서 그 이상을 찾는다. 그것은 종도께서 시작되어 성사로써 및 그 성사로부터 굳셈 및 영적인 분위기를 얻음으로써 강복받는 생활 지위를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할 정도로 너무나 고귀한 이상이다.
세(洗)를 받은 이 사이의 혼배 계약은 그 자체가 성사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간에 장부와 아내로서 경문이나 표시를 주고받을 때, 약속하는 쌍방 당사자가 그 성사의 거행자이다(사제가 아님). 그러나 성교규계에 따라 혼배 및 성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교나 혹은 본당 사제 혹은 그 목적을 위해 타당하게 위임받은 사제와 두 증인이 필요하다. 결혼할 때, 쌍방이 다 성사의 거행자이므로 그리고 생활한 성사를 받는 자이므로 성총지위에 있어야 한다.
307. 혼배성사로써는 그것을 타당히 받는 이에게 어떤 특별한 성총이 주어지는가?
혼배성사로써는 그것을 타당히 받는 이에게 그들이 그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충실하고, 또 천주께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성총이 주어진다.
308. 대죄 중에 혹은 성교규계에 불순종하면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은 신성 모독인가?
대죄 중에 혹은 성교규계에 불순종하면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며, 유죄한 쌍방에 강복은 커녕 천주의 분노를 자초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은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혼배는 성사이므로 신성하여 대죄 중에 서약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대죄이다. 그러나 혼배와 관련하여 쌍방이 성교규계를 따랐다면 유효하게 혼인한 것이다. 1908년 부활 주일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이교의 교역자 앞에서 하는 결혼 및 사회식 결혼 후 일반 관청에 등록하는 경우의 결혼에 관하여 교회는 매우 중대한 변경을 행하였다.
변경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결혼이 영국 및 다른 나라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도 그런 식의 서약은 항상 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됐었다. 그러나 변경이 있고 나서는 그런 결혼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무효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천주께는 참된 혼배가 아닌 것이다. 결혼에 대하여 유효하고 또 합법적이기 위해서는(외교인간의 결혼이건 쌍방 중에서 한 편이 천주교 신자인 사람의 결혼이건), 이미 말했듯이 주교나 본당 사제 혹은 타당하게 위임받은 사제 및 두 증인 앞에서 서약되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결혼은 통상적으로 신부측의 본당 사제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쌍방이 다 '결혼할 자유'의 증서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 각자는 상대방 외에 다른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그들은 또 그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것임을, 그리고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및 자기의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단서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결혼을 서약하는 것임을 보증하는 혼전(婚前)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여하한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사제라도 온전한 충고를 해줄 것이다.
309.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이란 천주교 신자와, 세를 받았지만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결혼이다.
종교가 다르면 결혼에 대하여 장애 혹은 조당을 이루어 결혼을 불법한 것이 되게 한다.
310. 교회는 항상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가?
교회는 항상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또 그것을 불법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 왔다.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함에 교회의 지혜가 작용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결혼이 종신이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혼은 쌍방의 뜻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종교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일치가 약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주교 신자의 미사 참례, 금요일의 소재, 기타 등등과 관련하여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피임과 관련하여 천주교 신자에게는 중대한 도덕적인 어려움도 역시 생길 수 있다.
다음에는 자녀가 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약해지기 일쑤이며, 천주교 신자인 쪽이 죽으면 자녀의 종교 교육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교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입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311. 교회는 간혹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는가?
교회는 간혹 매우 중대한 이유로 및 특별한 조건 하에서 관면을 줌으로써 외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적당한 천주교 신자인 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특히 작은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비가톨릭인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종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교가 관면을 주기에 넉넉하다고 여길 만한 이유들이다.
주교가 관면을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이 결혼한 후 쌍방의 자녀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를 받게 할 것과 천주교의 지식 및 수계범절에 따라 교육시킬 것을 문서로써 엄숙히 약속할 것. (2) 천주교 신자가 아닌 쪽은 역시 문서로써 천주교 신자인 쪽과 자녀가 교회의 본분을 지킬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지 말 것. (3) 천주교 신자인 쪽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특히 기도와 좋은 표양으로써 천주교 신자가 아닌 쪽을 개종케 할 것(역시 308번을 보라).
312. 사람의 힘으로 혼배의 결합을 풀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혼배의 결합을 풀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천주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지니라,"(마두 19,6)라고 하신 연고이다.
천주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 주셨고 또 자연법이라고도 하는 법은 몇 가지 이유로 이혼을 금한다. 혼배의 첫째 목적은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이다. 자녀는 정상적이면서도 안정된 가정 생활 및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까닭에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양친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쌍방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혼의 기회는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정절을 약화시키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동정심을 감소시키며, 섣부르고 잘못 권장되는 결혼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의 상황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으로써 알 수 있듯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공동선(共同善)이 헤살당하고 도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혼이 금지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공동선은 개인적 유익에 우선해야 한다.
천주의 실정법에 자연법을 주입한 것은 개정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주께서는 유데아인의 마음이 완고해진 고로 그들 사이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천주께서 사람에게 세워주신 최초의 법은 이혼을 금했었다. 그 금지를 우리 주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권위도, 교황조차도 세를 받은 자와 결혼한 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계약된 혼배의 결합을 풀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혼배를 풀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갖가지 이유로 혼배를 푸는 시늉을 한다.
이혼에 관한 법령은 무효에 관한 법령과 같지 않다. 그 용어들은 때때로 혼동되기도 한다. 무효에 관한 법령은 처음부터 부당한 두려움이나 강압으로 인하여,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가 결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조당이 있음으로 인해 혼배가 무효임, 다시 말해서 혼배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교리문답 해설 중에서 의도했던 부분, 즉 끝 부분에 이르렀다. 교리문답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을 읽으면 아마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천주교회에 대한 간략하고도 명쾌한 해설을 제공하여 아직도 그것에 대하여 남아 있는 편견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소책자에서 거룩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관념, 아마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루었거나 누군가가 제공해 주어서 아마도 그 진짜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것과는 극히 다른 관념으로 말미암아 일격을 당했음에 틀림없다. 만일 여러분이 읽은 것 안에서 진리를 보았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라. 사제에게 그대를 소개해 줄 만한 천주교 신자인 친구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사제를 찾아가서 그대의 고충을 설명하라.
어느 누구도 사제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대에게는 구해야 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천주께서는 영혼을 아주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종교를 세상에 남겨 놓으셨다. 그 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며 종도로조차 전해 내려오는 교회가 가르치는 종교이다. 그 종교를 받아 들여서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게 잘 되리라.